청구인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자신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적용하지 않고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적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청구인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자신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적용하지 않고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적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주 문
1. 처분청은 2009. 3. 20. 및 같은 해 6. 1.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계 66,848,419,100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6,511,686,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그리고 부칙 제4조 제3항을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이 연합하여 발행하는 온라인복권의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온라인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은행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복권발행업무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⑽ 청구인은 위 ‘⑸항’과 같이 2002. 6. 24. △△은행과 맺은 온라인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제공 계약에 따라 온라인복권 발행·판매 등을 수탁 받아 2002. 12. 2.부터 2007. 12. 1.까지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계 702,075,954,195원을 받아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위 수수료는 온라인복권 연간 판매액에 약정된 수수료 요율 9.523% 또는 3.144%를 곱한 금액이다. ⑾ 감사원은 2009년에 □□지방국세청에 대하여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온라인복권 발행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는 “도박장운영업”으로서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내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청구인의 업종을 “사업서비스업(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면한 법인세를 추가징수결정 하도록 □□지방국세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⑿ 이에 처분청은 2009. 3. 20. 및 같은 해 6. 1. 2회에 걸쳐 2003년 귀속분부터 2007년 귀속분까지의 법인세 계 66,848,419,1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계 16,511,686,839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⒀ 한편, 청구인은 통계청이 연도별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업종을 무엇으로 분류했는지를 알기 위하여 통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이에 대하여 통계청은 2009. 4. 28. 청구인의 업종을 2003년과 2004년에는 “기타출판업(분류부호 22190)”으로, 2005년에는 “복권발행업(분류부호 88995)”으로, 2006년에는 “기타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분류부호 72209)”으로 각각 분류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② 수도권 외 지역 이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각 호 생략)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 제1항을 보면, 법 제6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과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을 보면,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과 그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7조 의 규정을 보면, 영 제130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도권 이전촉진권역인 □□□□시 □□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가 수도권 외 지역인 □□남도 □□시로 본사를 이전한 청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지만, 청구인이 “도박장운영업”에 해당된다면 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제3항을 보면,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법인이 “도박장운영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청의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산업분류의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을 보면, 3(표준산업분류)-나(분류목적)에 ‘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기업체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3-마(통계단위의 산업결정)-2)(산업결정방법)에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제공되는 재화·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하고,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서비스)의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3-바(산업분류의 적용원칙)-4)에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떤 기업이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는 그 기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산출물의 부가가치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른 업체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도박장운영업”의 분류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3(표준산업분류)-사(분류구조 및 부호체계)-1)-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88995(도박장운영업)을 보면, “복권발행업”은 이 산업에 포함하되, “복권판매소”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발행을 할 수 있는 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제1호 마목을 보면, ‘온라인복권’은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복권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선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받아 출력된 복권을 구매하고,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복권위원회,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2조를 보면,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사업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단체등에게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2004. 1. 29. 법률 제7159호로 제정되어 2004. 4. 1.부터 시행, 이하 같다) 부칙 제4조(기존 복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을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이 연합하여 발행하는 온라인복권은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가 발행하는 복권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재정법 등 10개 법률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을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이 연합하여 발행하는 온라인복권의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온라인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을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자로 보는 자로부터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아 복권을 발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재수탁사업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온라인복권은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고, 2004. 4. 1. 당시 발행하던 온라인연합복권은 복권위원회가 발행하는 것으로 보며, 그 당시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업무 수탁사업자는 같은 법률에 의한 ‘수탁사업자’로, 그 수탁사업자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법률에 의한 ‘재수탁사업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온라인복권 관련 기관 및 청구인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지위 앞의 인정사실 ‘⑵항’부터 ‘⑹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4. 4.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당시 구 행정자치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은행에 온라인복권 발행업무 전부를 민간위탁 구 행정자치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은행이 맺은 협약에는 “위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위임”은 행정기관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위탁”은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권한을 국민은행에 맡기는 것은 “위탁”에 해당 한 상태였고, △△은행은 그 복권 발행업무 중 자금관리를 제외한 시스템 구축·운영, 마케팅 및 판매유통망 관리 등 모든 업무([별지 2]의 기재 참조)를 청구인에게 위탁한 상태였다. 따라서 10개 중앙행정기관은 위 법률에 따른 복권위원회의, △△은행은 수탁사업자의, 청구인은 재수탁사업자의 지위에 각각 해당하므로 △△은행은 온라인복권사업의 자금관리 업무를, 청구인은 온라인복권사업 관련 업무 중 자금관리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각각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책임 아래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것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청구인의 업종이 “복권발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이건 관계 법령, 청구인이 온라인복권사업을 수행하게 된 경위, 연도별 사업 내용, 관계 기관의 의사표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볼 수 있는 요소와 그렇게 볼 수 없는 요소가 섞여 있는데, 이를 살펴본다.
□ 청구인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볼 수 있는 요소 청구인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① 앞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법률에 규정된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앞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3-마-2)에 업종은 그 업체의 주된 산업의 종류에 따라 결정하고, 주된 산업은 산출물의 부가가치액 또는 산출액(부가가치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수수료를 받고 하는 사업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자의 업종과 동일하게 분류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2002. 12. 2.~2007. 12. 1.까지 5년간의 온라인복권 발행 및 판매 수수료 수입이 702,075,954,195원으로서 2003. 1. 1.~2007. 12. 31.까지 5년간의 법인 전체 수입 717,440,037,722원의 97.8%를 차지하고 있어 ‘온라인복권 발행 및 판매’를 주된 산업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에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가 아니면 복권의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3항에 △△은행을 수탁사업자로, 청구인을 재수탁사업자로 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있어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책임 아래 복권발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점 ③ 감사원이 2009. 2. 23. 통계청에 청구인의 업종에 관하여 질의를 한 결과, 통계청에서 같은 해 2. 26. 다음과 같은 점을 판단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업종이 ‘복권발행업’으로 분류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통계청이 청구인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판단하여 회신한 근거·청구인은 △△은행의 수탁사업자로서 온라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마케팅 및 판매유통량 관리 등 △△복권 발행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하나의 활동을 여러 사업자가 분담하여 수행한 경우, 각 사업자의 활동은 전체 활동과는 달리 직접 수행한 것으로 분류되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행한 활동도 자기계정과 자기책임으로 수행하는 활동과 동일하게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청구인의 활동을 보면, 위·수탁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복권 발행을 주로 수행하였고, 오히려 복권위원회와 △△은행이 보조적인 활동을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점 ④ 복권발행자인 구 행정자치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온라인복권 발행업무의 전부를 △△은행에 위탁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은행이 그 온라인복권 판매업무 중 “은행으로서의 자금관리”를 제외한 전산시스템 운영, 게임 개발, 복권 판매인 선정·관리 및 홍보, 당첨번호 관리 등 그 업무의 핵심이면서 실체에 속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며, 위 복권사업을 수행한 △△은행과 청구인이 받는 수수료 요율을 보면 △△은행은 복권 판매액의 0.57%~2% 정도인 데 비해 청구인은 많게는 그 4.5배가 넘는 3.144%~9.523%나 되는 등 온라인복권의 발행 업무를 실제로 청구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이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A△△사로부터 원천기술을 사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사업자인 △△△△△주식회사에 발주하여 구축·소유·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면 온라인복권의 발행·판매·당첨번호 결정 등 복권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점 ⑥ 청구인이 자신의 업종을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온라인복권사업의 수탁자는 △△은행이고 청구인은 위 복권사업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점이나, 청구인의 전산시스템은 위 복권의 발행·판매·당첨번호 결정 등에 관한 것으로 이를 위 복권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권발행업”은 사업의 “목적 및 산출물(Output)”에 해당하고, “컴퓨터운용관련업”은 그를 뒷받침하는 “수단과 운영체계(System)”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업종을 그 실질 내용인 “복권발행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청구인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볼 수 없는 요소 반면, ① 통계청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업종을 2003년과 2004년에는 “기타 출판업”, 2006년에는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분류한 점 ② 청구인이 2003년 귀속분부터 2007년 귀속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자신의 업종을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적용,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신고·납부를 했는데도 관할 세무관서에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둔 점은 청구인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볼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①의 경우,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방법이 관할 시·군·구의 조사요원이 사업의 실질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사업체 직원을 면접하여 응답한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업종이 해마다 달리 분류된 것은 청구인의 직원이 응답을 그렇게 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점이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적용하는 데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②의 경우, 세무관서에서 납세의무자의 업종을 판단할 때 그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업종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나중에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어 업종을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를 바로 잡아 경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건 법인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세무관서에서 업종판단을 그르쳐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어 비로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점 또한 청구인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적용하지 못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종합 검토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 이유 ⑴은 이유 없다. ⑵ 청구인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업종을 잘못 판단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청구인은 자신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업종을 잘못 판단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법인세법의 가산세 부과 관련 규정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을 보면,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세액에 소정의 가산세를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의 의문점으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등 참조). 따라서 이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는 청구인이 자신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이 아닌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분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 청구인이 자신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분류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청구인은 자신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적용하지 않고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적용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① 통계청장이 질의 회신을 통해 청구인과 같은 업종이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한다고 했고 ②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청구인의 업종을 2003년과 2004년에는 “기타 출판업” 2005년에는 “복권발행업” 2006년에는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분류한 바 있어 청구인이 자신의 업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 ③ 청구인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법원 판결문, 감사원 처분요구서 별로 청구인의 업종을 각각 달리 기재하고 있을 정도로 법령 해석에 의문이 있는 점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통계청장의 질의회신 관련 주장에 대한 검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의회신은 청구 외 △△회계법인의 직원 ○○○가 2003. 11. 19. 질의하여 통계청장이 같은 해 11. 28. 회신한 것으로, 그 질의 요지를 보면 온라인연합복권은 과거의 “추첨식 복권”에 현대적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기술집약적인 게임형 복권”이라고 소개한 뒤 그 업종에 관하여 ‘갑설’과 ‘을설’을 제시하면서 어느 설이 맞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먼저 ‘갑설’은 판매정보를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유지하는 활동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며, 이는 기존 오프라인복권을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과는 명확히 구분되므로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72100)”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을설’은 10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업무를 수탁 받은 △△은행과 질의 회사의 관계를 보면, 질의 회사가 온라인복권 판매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 그 판매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복권매출액이 늘수록 질의 회사의 수수료도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등 “복권운영업”과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도박장 운영업(88995)”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하여 통계청장은 “온라인연합복권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로서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72100)”으로, 고객의 컴퓨터시스템 및 자료처리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컴퓨터 시설관리업(72320)”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위 판단 ‘⑴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업종은 “도박장 운영업(88995)”으로 통계청이 청구인의 사업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위 질의에 대하여 “도박장 운영업(88995)”으로 회신하였을 것이나 통계청은 청구인의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질의문서의 내용만을 검토하여 청구인의 업종을 “도박장 운영업(88995)”이 아닌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72100)”과 “컴퓨터 시설관리업(72320)”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회신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자신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이 아닌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적용한 원인을 1차적으로 국가기관인 통계청이 제공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 ①은 이유 있으므로 ②, ③은 살펴 볼 것도 없이 위 ①의 사유만으로도 청구인이 자신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적용하지 않고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적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심사청구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게 해 달라는 부분은 이유 없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만이라도 취소하게 해 달라는 부분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