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비철금속 도소매업자로서 폐선을 구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음

사건번호 감사원-2010-감심-32 선고일 2010.04.23

비철금속 도소매업자로서 폐선을 구입하지 않고 자료상(명의 위장사업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받은 것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비철금속 도소매와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06. 3. 22. 폐업한 법인으로서, △△종합자원주식회사(이하 “△△종합”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2003. 7. 1.~2003. 12. 31.) 중 8회에 걸쳐 폐선(廢線) 등을 178,893,000원(부가가치세 16,263,000원 포함)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아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16,263,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8. 7. 15.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자료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교부하고 그 대가를 받는 위법행위를 하는 업체 이 발행한 자료로 확정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 8. 1.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972,880원(가산세 14,709,883원 포함)과 2003년도 법인세(가산세) 3,577,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서 다음과 같다. ⑴ 청구인이 거래하는 물건은 고물(故物)로서, 그 특성상 소유자의 야적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제3의 장소에서 물건을 인수하기도 하는데, △△종합으로부터 실제로 폐선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 전액을 △△종합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종합으로부터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금전을 송금 받은 것은 청구 외 △△비철주식회사(이하 “△△비철”이라 한다)와 거래를 하기로 하고 먼저 선급금을 송금하였다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급금을 되돌려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철로부터 직접 되돌려 받지 못하고 △△비철과 거래하는 △△종합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⑵ 청구인은 또 △△종합과 거래를 하면서 △△종합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실제의 사업장이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두 가지로서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거래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② 청구인이 자료상(명의 위장사업자)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을 “자료상과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2002. 1. 14. □□도 □□시 □□구 □□동 129에서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소매와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05. 5. 10. 같은 도 □□시 □□□구 □□동 784로 영업장을 이전하였고, 2006. 3. 22. 폐업하였다. ⑵ 청구인은 △△종합으로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2003. 7. 1.~2003. 12. 31.) 중 8회에 걸쳐 폐선 등을 178,893,000원(부가가치세 16,263,000원 포함)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아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16,263,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⑶ △△△세무서장이 2008년 5월 △△종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상 조사보고서를 보면 △△종합은 사업장이 없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 외 박○○이 △△종합의 대표이사 구○○으로부터 △△종합의 명의를 빌려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79매를 받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242매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서장이 △△종합의 거래를 전부 자료상의 행위(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종합의 대표이사 구○○, 그 명의를 빌려 실제로 자료상의 실행위를 한 박○○을 고발하였다. 이건 범죄행위 종료시점이 2004년 3월말이고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장기 5년 미만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세무서장이 고발에 적용한 범죄혐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서 가장 중한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임. 따라서 2008. 8월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 고발을 했고,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08. 12. 29.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음. ⑷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의 자료로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청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고, 관련 증빙에 의하여 사실임이 인정된다.

①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같은 기간의 매출액은 2,101,850,000원이고, 매입액은 2,343,552,000원이다.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178,893,660원을 △△종합의 △△ 예금계좌에 2003. 8. 22.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8회에 걸쳐 송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자료상 행위실행자인 박○○ 등에게 대체입금 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③ 청구인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비철에 2004. 2. 26.에 83,232,500원 같은 해 3. 3.에 8,323,700원, 같은 해 3. 4.에 33,083,000원 계 124,639,2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금액이 물품대금인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청구인은 △△종합에 재화 또는 용역을 매출한 사실이 없으나 2004. 4. 26. 청구인이 △△종합으로부터 68,00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⑸ 2009. 6.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를 통보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종합에 입금한 물품대금은 같은 날 같거나 비슷한 금액이 자료상 행위실행자 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거래 내용조사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따라서 관련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⑹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2009. 6. 2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해 7. 27.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⑺ 처분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 8. 1.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972,880원(가산세 14,709,883원 포함)과 2003년도 법인세(가산세) 3,577,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등으로서

□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⑦: 생략

○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

③ ~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 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6조(가산세)

① ~④: 생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와 같다.

  • 라. 판단 ⑴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의 규정과 그 적용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를 보면,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세액(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매입세액 공제 부인(否認) 대상 중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와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를 매입하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로 A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재화를 매입하고도 자료상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736 판결 참조). 그러므로 만약 청구인이 △△종합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매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매입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178,893,000원)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에 사용했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반면, 청구인이 △△종합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매입하지 않고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했거나 실제로는 제3의 업체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도 △△종합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했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된다. ⑵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한 검토 이건 청구인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서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것과 ② 청구인이 △△종합과 거래를 하면서, △△종합의 실제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가 다른 점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를 신뢰하고 거래를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용을 반영한 것인지 여부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재화 공급자인 △△종합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품목인 “폐선”을 판매하는 사업을 실제로 했어야 하고 ㉡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종합간에 실물거래(실제 폐선 매매)가 있었어야 하며 ㉢ 그 매매에 부합하는 자금의 흐름(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종합에 지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종합이 실제로는 사업장도 없고 “폐선” 판매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종합이 “폐선” 판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관련 자료를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교부자인 박○○이 △△종합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실물거래(폐선의 매매)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청구인과 △△종합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을 무렵에 사용한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보면, 인정사실 ‘⑷-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3. 8. 22.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8회에 걸쳐 계 178,893,660원을 △△종합에 송금했고, △△종합은 각 송금일에 비슷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작성·교부한 박○○등에게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금액을 사실상 청구인이 △△종합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종합을 거쳐 박○○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등이 △△종합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음 더욱이 청구인은 △△종합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2004. 4. 26. △△종합으로부터 68,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 그 금액이 △△종합에 지급했던 이 사건 관련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철에 물품 매입대금의 선급금 83,232,500원을 지급했다가 매입이 취소됨에 따라 △△비철의 거래업체인 △△종합으로부터 대신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금액도 틀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선 매매”에 부합하는 자금의 흐름이 입증되지 않는 실정이다. 위 ㉠~㉢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을 믿고 △△종합과 거래한 것이므로 그 거래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청구인은 △△종합과 거래를 하면서, △△종합의 실제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가 다른 점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를 신뢰하고 거래를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종합이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에서는 폐선 판매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장소에서 폐선 판매 영업을 했다는 점과, △△종합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폐선을 판매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이 실제로 폐선 판매 영업 자체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청구인이 △△종합과 거래를 하기는 했으나 실제 거래장소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장소만 다를 뿐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⑴항’과 ‘⑵항’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