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음

사건번호 감사원-2010-감심-30 선고일 2010.04.23

세무조사 사실을 모른 채 사외유출했던 자금을 법인에 환입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여처분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6. 9. 23. 주식회사 △△△△건설(이하 “△△△△”라 한다)과 □□도 □□시 □□면 □□리 산 56-14 외 1필지에 공장건물(청구인이 건축주이며, 지상 2층 건축연면적 1742.8㎡)을 신축하는 계약을 맺고 실제 공사대금(881,000,000원)보다 175,000,000원만큼 과다한 1,056,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07. 1. 16. 및 같은 해 10. 31.의 2차례에 걸쳐 위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175,000,000원을 청구인 대표 ○○○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후 2008. 3. 31. 위 175,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15,910,000원)를 제외한 159,09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2008. 5. 23.에는 위 손금으로 과다 계상한 175,000,000원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2009. 5. 19.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2009. 9. 21. 청구인에게 위 175,00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처리하라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와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제외하고는 다른 거래관계가 없어 △△△△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알 수 없었고, △△△△가 세무당국에 확인서를 제출한 2009. 5. 23. 이전에 이미 수정신고를 준비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경정을 미리 알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이건 △△△△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가공거래 금액 175,000,000원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 9. 23. 위 공장건물의 실제 공사대금(881,000,000원)보다 175,000,000원만큼을 부풀린 1,056,000,000원으로 공사계약을 맺고, 2007. 1. 16.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148,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 관계자가 그중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대표인 ○○○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100,000,000원을 되돌려 받았고, 같은 해 10. 31.에도 같은 방법으로 75,000,000원을 되돌려 받는 등 실제 공사대금보다 175,000,000원만큼을 부풀린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청구인은 2008. 3. 31. 위 175,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15,910,000원)를 제외한 금액인 159,09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3)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는 위 ‘(1)항’과 같은 청구인과 △△△△ 간의 자금거래 명세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통보받고 2008. 5. 19.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세무조사 마지막 날(2008. 5. 23.)에 △△△△ 측으로부터 부풀려진 공사대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가공 거래를 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4) 청구인의 대표자인 ○○○은 위 △△세무서의 △△△△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중 3회에 걸쳐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계 175,000,000원을 청구인(법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했는데, 날짜별 이체금액은 2008. 5. 22.에 29,500,000원, 같은 해 5. 23.에 97,500,000원, 같은 해 5. 27.에 48,000,000원이다.

(5) 청구인은 2008. 5. 23. △△△△로부터 되돌려 받은 위 175,000,000원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세법 제52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에는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의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실무에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부르고 있음·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14,067,000원과 지급이자 법인세법 제2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를 보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자금 대여액) 등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 14,067,000원을 익금 산입하여 이를 각각 “상여”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했다는 취지로 200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6)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에 관하여 청구인이 △△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청구인의 법인세 등에 대한 경정조치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2009. 9. 21. 위 175,00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처리하라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보냈다.

  •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법인세법 제67조 등으로서

□ 법인세법 (법률 제9924호, 2010. 1. 1.)

○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생략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 ⑥ 생략

○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이하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35호, 2010. 2. 18.)

○ 제53조(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 나. 생략

7. ∼ 9.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③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세무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세무회계법인으로부터 2008년 3월경 2007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당시에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이를 정정하지 않은 상태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와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제외하고는 다른 거래가 없었던 관계로 △△△△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없었으며, △△△△가 확인서를 제출한 2008. 5. 23.보다 앞선 시점에 위 사외유출된 자금(청구인의 대표이사에 입금)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수정신고를 준비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을 보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 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제4항 은 납세자가 선의(善意)인 경우, 즉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스스로 회수하고 세무신고를 정정하는 경우는 “사내유보”로 처리하는 반면, 악의(惡意)인 경우, 즉 경정이 있을 것을 예견하여 법인세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해야 한다는 취지이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해야 하는 사유를 단순히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이라고만 규정함에 따라 해석상의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2010. 2. 18. 그 해석상의 혼란을 없앨 목적으로 위 시행령 106조 제4항의 단서 규정을 개정하여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하도록 하였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단서 규정: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단서 규정: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위 시행령 개정의 전이든 후이든 납세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를 통해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등 악의적인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없다면 처리방법은 “사외유출”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경우 “사외유출”의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으면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처리할 수밖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동기가 위 △△△△의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즉 청구인이 위 세무조사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고, 위 세무조사 사실을 모른 채 수정신고를 했을 경우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어떤 매출법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그 상대방인 매입법인이 세무조사 사실을 아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점 ②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3회에 걸쳐 자신에게 사외유출한 금액을 길게는 16개월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갑자기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한 데 대하여 납득할 만한 다른 동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이건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입한 시점이 △△세무서에서 2008. 5. 19.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지 3일∼8일 만인 같은 해 5. 22.과 5. 23. 및 5. 27.인 점 ④ 세무조사를 받은 거래상대방 △△△△가 이건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날인 2008. 5. 23. 이 사건 수정신고를 했고, 이는 두 법인이 세무조사에 따른 제재조치를 최소화기 위한 방법을 상의한 결과로 보이는 점 ⑤ 이건 세무조사와 위 ③·④의 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상당하여 이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아 넘기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그 대표이사가 위 세무조사 사실을 모른 채 사외유출했던 자금을 법인에 환입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그 대표이사가 위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사외유출 했던 자금을 법인에 환입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