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은 정당하나 부과제척기간은 5년에 해당함

사건번호 감사원-2010-감심-2 선고일 2010.01.28

가공매입・매출이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되었지만 서로 상계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공 매입액과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자산(현금)이 사외유출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주 문 처분청은 2009. 5. 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갑종근로소득세 23,338,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 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가액 계 95,590,000원 어치의 물품을 구매하고, 청구 외 주식회사 △△△△에 2회에 걸쳐 공급가액 계 98,780,000원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위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로 밝혀지자 2007. 4. 17.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법인세 경정청구는 청구기한(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 지났기 때문에 반려하고 2008. 12. 30.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434,880원 환급)한 뒤 위 가공매입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105,149,000원이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유로 2009. 1. 8.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적용하는 취지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고, 2009. 5. 6. 청구법인에게 대표이사(2002년 사건 당시 대표이사는 ○○○)의 2002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3,338,420원을 원천징수·납부하도록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 청구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이유 ⑴ 주위적 청구이유 이 건 주위적 청구이유는 가공 매입·매출이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되면서 가공매출액이 가공매입액보다 3,509,000원이 많아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사외유출은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액 및 해당 부가가치세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⑵ 예비적 청구이유 이 건 예비적 청구이유는 처분청에서 이 사건 가공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의 교부행위를 국세포탈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⑴ 이 건 다툼은 가공매입액 등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⑵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다음 [표]와 같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계 95,590,000원 어치의 물품을 구매하고 주식회사 △△△△에 공급가액 계 98,780,000원 어치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주)△△△과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⑵ 청구법인은 위 매입 및 매출거래를 하면서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하고 그 변제 및 회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 외상매입금은 2002. 5. 7.부터 같은 해 6. 24.까지 6회에 걸쳐 다른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4회) 및 보유현금(2회)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외상매출금은 2003. 2. 28.부터 같은 해 11. 1.까지 4회에 걸쳐 회수하여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⑶ 그런데 ○○세무서 및 ○○세무서의 조사결과, 이 사건 매입처인 주식회사 △△△ 및 매출처인 주식회사 △△△△는 자료상(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업체)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 되었고,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거래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임이 밝혀졌다. ⑷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7. 4. 17. 위 가공 매출·매입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법인세 경정청구는 청구기한(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 지났기 때문에 반려하였다. ⑸ 처분청은 2008. 12. 30.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434,880원 환급)한 뒤 2009. 1. 18. 위 가공 매입금액과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105,149,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적용하는 취지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고 2009. 5. 6.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 법인세법

○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국세기본법

○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 라. 판단 ⑴ 주위적 청구사항에 대한 검토 청구법인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가공 매출액이 가공 매입액을 초과하므로 자산의 사외유출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인정사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① 이 사건 가공거래 발생 당시 가공 매입 또는 가공 매출액을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② 가공 외상매입액 및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2002사업연도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외상매출금 및 보유현금으로 가공매입처에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였으며, ③ 가공 외상매출금은 2003사업연도에 회수하여 대표이사 가수금(부채)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처럼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회계처리 내용을 볼 때, 이 사건 가공매입·매출이 2002년 제1기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되었지만 서로 상계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공 매입액과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자산(현금)이 2002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⑵ 예비적 청구사항에 대한 검토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공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신고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국세는 일반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끝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가공 세금계산서 신고행위를 통하여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유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9월이 지난 2008. 12. 30. 법인세 경정결정을 하고, 6년 2월이 지난 2009. 5. 6.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라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의 경우 ① 가공매출액(가공수익)이 가공매입액(가공비용)보다 커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정당한 세액보다 오히려 과다하게 납부된 점, ② 2002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자산(가공매입액과 해당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지만 가공매출액이라는 가공자산으로 2003사업연도에 대표자 가수금(부채)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위 2개 사업연도의 회계처리 내용을 연결시켜 보면 서로 상쇄되어 사실상 자산의 사외유출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국세를 포탈하거나 자산을 대표자에게 유출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 신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출액을 부풀려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심사에 유리하게 하거나 기존 대출을 유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수긍되는 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데도 처분청은 그 제척기간을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으로 적용하여 정당한 제척기간 5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