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을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유상으로 취득하여 점유 내지는 지배하다가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써 게임아이템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고, 이를 판매한 행위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게임아이템을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유상으로 취득하여 점유 내지는 지배하다가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써 게임아이템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고, 이를 판매한 행위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5조(간이과세) ①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 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② ~ ⑤ 생략
⑥ 제2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 ⑥ 생략
⑦ 제2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 13. 생략
14.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있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통신판매를 영위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 나. 가목 외의 통신판매업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부칙<대통령령 제19892호,·2007.2.2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14호, 제8조 제4항, 제65조 제1항 제5호의2, 제79조의2 제2항,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53조 제1항 제7호, 제64조 제2항 제7호, 제64조 제6항 제5호, 제65조 제1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라.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쟁점별로 살펴본다.
(1) 2004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납세고지의 위법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1항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인정사실 “(2)항”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행위는 게임아이템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점유 내지는 지배하고 있다가 유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이 사건 게임아이템에 재산 가치를 부여하였고,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2007. 2. 28. 신설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은 기존에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원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및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소급과세와는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온라인상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중개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게임아이템을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유상으로 취득하여 점유 내지는 지배하다가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써 게임아이템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고, 이를 판매한 행위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의 매출누락분이 다른 사업자의 매출인지 여부 청구 외 ○○○이 제출한 확인서와 처분청의 과세전산자료(사업자: ○○○, 사업기간: 2005. 8. 20. ~ 2006. 2. 28., 매출액 계 6,402,000원)에 의하면 청구 외 ○○○은 청구인 밑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 매출누락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장의 매출누락 자료인 점을 볼 때 2005년 제2기 매출액 일부는 청구 외 ○○○이 별도로 사업자등록(2005. 8. 20.)을 하고 발생시킨 매출액(누락금액 179,163,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2007년 제2기 간이과세자 고지분을 일반과세자로 경정고지 한 것의 부당 여부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6항, 제26조 제7항 및 제2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일정금액(4,800만 원) 이상이면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5. 4. 27.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년 제2기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통신판매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위 법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경정처분을 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