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유류매입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유류매입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9. 1. 22.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에너지 △△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8,392,364원을 공제하였고, 같은 해 6. 1. 2008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로 위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2) 처분청은 2009년 7월 △△△세무서 및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제1·2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 5. 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588,330원, 종합소득세 7,716,5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세무서에서 2009. 4. 9.부터 같은 해 6. 18.까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한 주식회사 △△에너지 △△지점(대표이사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주유소가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전체 매입액의 96%, 전체 매출액의 97%에 해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사실을 밝혀내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면서 처분청에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을 통보하였다.
(4) △△세무서에서 2009. 5. 18.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에너지(대표이사 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주유소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전체 매입액의 99%, 전체 매출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사실을 밝혀내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면서 처분청에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을 통보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제시한 대전고등법원 판결문, 주유 운반관련 확인서 등 모든 증빙은 청구인이 2008년도 제1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으로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이 사건 제1·2세금계산서와는 연관성이 없다.
□ 부가가치세법
○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 7. (생략)
③ ~ ⑦ (생략)
□ 소득세법
○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 27. (생략)
② ~ ⑥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제1·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따르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사실 ‘(3)항 및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2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제1·2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신뢰성이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는데도 인정사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모든 증빙은 2008년도 제1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으로 2008년도 제2기에 교부받은 이 사건 제1·2세금계산서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제1·2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 세액과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 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