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지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 토지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소득세법
○ 제104조의 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이하“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예정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이하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공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위 쟁점 토지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기준시가 적용대상 인데도, 처분청에서 ‘사업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나, 위 쟁점 토지는 위 중 가장 빠른 날인 2003. 5. 7.(‘사업인정고시일’인 2005. 5. 7.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인 2003. 10. 29. 취득하였으므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을 보면, 지정지역내에서 부동산 양도 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사업예정지구로 지정한 날(관보 등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는 투기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위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예정지구로 고시한 날로서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전의 취득이라는 것은 ‘사업예정지구로 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모두 보다 앞서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 ‘⑴항 및 ⑵항’에서와 같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 5. 7.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2003. 5. 7. 이후인 2003. 10. 29. 취득하였으므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쟁점 토지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