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휴일 등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부의 경작을 도와준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잘못은 없음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휴일 등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부의 경작을 도와준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잘못은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하생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2. 농지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제6조(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09.3.25>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신설 2009.3.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09.3.25>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지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의3(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 7백만 원으로 한다. (이하생략)
-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를 보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려면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특례조항은 1998. 12. 28. 전면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삭제·폐지되었으나 동법 시행일인 1999. 1. 1. 이전에 면세요건을 갖춘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경과조치로서 같은 법 부칙 제15조 제2항을 마련하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006. 12. 31.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요건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라고 하여 증여일 뿐만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인 1999. 1. 1. 당시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면제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농자녀로서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일은 물론 위·조세제한특례법·의 시행일인 1999. 1. 1. 당시에도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적어도 위 일자를 기준으로 2년을 소급한 1997년 이후부터는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 □□군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고 있으나 1992년 이후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비번 및 휴일 등에 농지를 직접 경작해 왔고 청구인의 부는 뇌경색 질환으로 경작이 곤란하였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많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세액면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1982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583,133천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별도의 근무 외 시간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12,742㎡나 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② 20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소득금액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는데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최○○이 이를 수령하고 있었던 점, ③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2건을 보면 동일인이 날인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농지의 경작시점이 서로 달라 이를 1997년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도 곤란한 점, ④ 인정사실 ‘⑷항’과 같이 의료소견서에 따르더라도 최○○의 뇌경색 발병 시점은 2006년 이후로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을 것이라는 간접 추정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 것이 1997년 이후부터의 경작사실에 대한 증빙은 아닌 점, ⑤ 오히려 인정사실 ‘⑻~⑽항’과 같이 최○○이 동력경운기, 바인더 등 농기계를 구입·보유하고, 벼 수매 및 농자재 등의 구매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 이후에도 일정기간 최○○이 위 농지를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볼 여지도 많은 점, ⑥ 인정사실 ‘⑾항’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또한 1997년 이후의 경작사실에 대한 증빙이 아니라 2007. 2. 9.부터 2010. 2. 8.까지의 지출내역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청구인은 증여세 면제 기준시점인 1997년 이후부터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2005. 6. 27.) 동안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휴일 등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부 최○○의 경작을 도와준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잘못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