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관련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안경관련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이하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김○○의 남편 우○○에게 ‘실경작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의 기망에 의한 것이고, 위 김○○ 외 2명을 상대로 □□지방법원에·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우○○도 청구인과 공동으로 위 전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쟁점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데도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 위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라고 볼 수 있는 재배작물 내역, 출하내역, 농약구매내약, 농기계 보유 및 사용현황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인정사실 ‘⑺항 및 ⑻항’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지방법원의 ‘이행권고 결정문’, 우○○의 ‘확인서’를 보면 위 전체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김○○ 외 2명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김○○ 등이 2008. 12. 19. 농업손실보상금을 받고 9월여가 지난 2009. 10. 1.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자 비로소 같은 해 10. 9. 위 소송을 제기하여 위 김○○ 등의 무변론으로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고, 민사판결의 기판력도 당사자 등을 달리하는 행정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인 2010. 5. 25. 작성하여 제출한 위 우○○의 ‘확인서’도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이러한 증빙들이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LH공사에 농업손실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한 위 전체 토지에 대한 ‘실경작자 사실 확인원’ 등 관련 서류에 토지 소유자란에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실경작자란에는 공란인 상태에서 위 우○○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2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경제활동 상식이 일반인 보다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경작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위 확인원 등에 실경작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실경작자가 청구인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란에만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인정사실 ‘⑴항, ⑶항 및 ⑷항’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1988. 6. 17.부터 2009. 9. 30.까지 안경관련 제조업을 영위하였는데, 위와 같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실경작 사실 확인원’ 등에 따르면 당시 농지관리위원인 이천석이 이 사건 토지의 실경작자가 김○○ 외 2명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2006년 11월경 LH공사 직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실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할 때 실경작자가 김○○ 등이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위 쟁점 토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은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