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나 실제 지급여부를 알 수 있는 지출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지조성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소송비용과 무단점유자 보상비는 임야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나 실제 지급여부를 알 수 있는 지출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지조성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소송비용과 무단점유자 보상비는 임야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⑦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사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에 대해 금융거래 증빙 미비로 ① 대지조성 공사비는 625,000,000원 중 130,000,000원만 인정하고, ② 소송비용과 ③ 무단점유자 보상비는 전액 불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7조 를 보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양도자산 취득 후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먼저 ① 대지공사 조성비 495,000,000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공사비와 관련해 인정사실 ‘⑵항’과 ‘⑶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3. 8. 26. 및 같은 해 10. 6. △△건설산업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건설산업주식회사는 계약 체결일 이전인 2003. 6. 30. 폐업되었으며, 공사비에 대해 과세관청에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는 점, 공사대금으로 대체되었다고 하는 209,660,000원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된 점, 총 공사비 625,000,000원 중 △△건설산업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된 339,6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건설산업주식회사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나 실제 지급여부를 알 수 있는 지출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지조성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② 소송비용 11,102,000원과 ③ 무단점유자 보상비 30,000,000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건 소송은 1998. 4.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 위에 있는 무허가 주택을 청구 외 ○○○이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2002. 12. 31. 제기한 것이고, 무단점유자 보상비도 청구 외 ○○○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위 소송비용과 무단점유자 보상비는 이 사건 임야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