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준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된 점,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다른 부동산 등 재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협의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위자료로 준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된 점,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다른 부동산 등 재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협의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은 200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증여세 322,197,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쟁점금액 중 10억 원(이하 “이 사건 10억 원”라 한다)은 협의상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청구인이 김○○로부터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나머지 1억 7,700만 원(이하 “이 사건 1억 7,700만 원”이라 한다)은 청구인 명의의 종전 거주지 전세보증금 3억 9,000만 원 중 일부로 마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서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 중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1987. 11. 24. 청구인은 김○○와 혼인하여 1남 1녀를 두었다.
(2) 2006. 2. 23. 청구인은 청구 외 박○○로부터 매매(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2007. 3. 8. 김○○는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2007드합0000호)을 제기하였다.
(4)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도중인 2007. 6. 8.과 같은 달 29. 청구인과 김○○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고 일체의 위자료 추가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김○○는 청구인이 일체의 위자료 추가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아니하며, 양육자 및 양육비 등에 관하여 자(子) 김○○의 양육자 및 친권자는 김○○로, 자(子) 김○○의 양육자 및 친권자는 청구인으로 하는 등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5) 2007. 6. 29. 청구인과 김○○는 협의상 이혼을 하였고, 같은 해 7. 5. 김○○는 청구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취하하였다.
(6) 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사실 증명, 국세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10억 원 외에 김○○로부터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다른 부동산 등 재산을 받은 사실이 없다.
(7) 2008. 7. 3. 김○○는 청구 외 권○○과 재혼하였다.
(8) 2009. 12.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 22억 1,700만 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 9억 8,000만 원, 청구인 소유의 □□ 소재 아파트 양도대금 6,000만 원을 제외한 11억 7,700만 원을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황(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속세법 기본통칙
○ 31-24...6(위자료에 대한 증여세과세 제외)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라. 판단
(1) 이 사건 10억 원을 이혼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2005년 말경 김○○로부터 이 사건 10억 원을 이혼 위자료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에 따르면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1-24...6에 따르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이혼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김○○로부터 이 사건 10억 원을 협의상 이혼을 하기 약 1년 4개월 전에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협의상 이혼 신고를 즈음한 2007. 6. 8. 및 같은 달 29. 이 사건 10억 원을 위자료로 준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된 점, 인정사실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10억 원 외에 김○○로부터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다른 부동산 등 재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인정사실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협의상 이혼신고일(2007. 6. 29.)로부터 약 1년 후인 2008. 7. 3. 김○○가 청구 외 권○○과 재혼하여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김○○의 협의상 이혼을 가장 이혼으로 볼 여지도 없는 점, 김○○의 진술서에 따르면 김○○도 이 사건 10억 원을 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0억 원은 실질적으로 협의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1억 7,7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1억 7,700만 원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중 일부이므로 청구인의 자금에 해당하고,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추정 규정을 배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청구인 명의의 직전 거주지 전세보증금이므로 청구인의 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1억 7,700만 원을 청구인 명의의 직전 거주지 전세보증금으로 마련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점, 청구인이 직전 거주지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마련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 명의로 직전 거주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부동산 취득가액의 미 입증금액이 2억 원에 미달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표]와 같이 자금출처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22억 1,700만 원)에서 당초 처분청이 인정한 금융기관 대출금 9억 8,000만 원 및 청구인 소유의 □□ 소재 아파트 양도대금 6,000만 원과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김○○로부터 협의상 이혼 위자료로 받은 10억 원, 계 20억 4,000만 원을 뺀 1억 7,700만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1억 7,7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22억 1,700만 원)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4억 4,340만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2억 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결국 ‘(1)항’ 및 ‘(2)항’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는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