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임야를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임야의 전체 양도가액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임야를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임야의 전체 양도가액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⑨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3.~6. (생략)
② ~⑧ (생략)
-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임야의 양도계약서(전체지분 중 청구인의 지분을 포함한 5분의4의 지분과 이○○의 5분의 1의 지분을 별도로 나누어 양도 계약 체결)를 사실에 부합하는 계약서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임야를 지분과 상관없이 일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만약 청구외 이○○의 지분을 제외한 5분의 4의 지분을 1,680,000,000원에 별도 양도한 것이 맞다면 청구인의 지분 5분의 2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은 840,000,000원 될 것이고, 전체 임야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임야의 전체 양도가액인 2,267,500,000원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907,000,000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양도계약서가 이 사건 임야의 거래사실과 부합되는 계약서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를 보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 양도 당시 청구인 지분을 포함한 5분의 4의 지분은 1,680,00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외 이○○의 지분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587,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임야는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 내 토지로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토지거래허가(2009년 5월부터 9월 사이)를 받기 전인 2009년 1월에 작성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기가 곤란한 반면, 인정사실 ‘⑸항’과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법인인 주식회사 △△전자와 △△△△△주식회사가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양도계약일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계약서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 상의 대금지급 약정일과 청구인 등이 수령한 양도대금 입금내역이 전혀 부합되지 않아 동 계약서로는 양도시기 등 거래의 사실을 추정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임야는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의 계약일(2009. 1. 25., 2009. 1. 29.) 시점에는 3개의 필지로 분필되기 전의 1개의 필지였고 단순히 소유자별 지분으로만 공유되었을 뿐, 계약 당사자 간 위치를 특정하여 양도 및 사용·수익한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④ 인정사실 ‘⑶항’과 같이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이 8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예금계좌 등 입금 내역을 보면, 청구외 이○○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185,043,800원)과 청구외 이○○(조카)이 보관하고 있다는 금액(77,956,200원)에 대해서도 그 증빙이 없어 그것이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인정사실 ‘⑺항’과 같이 이 사건 임야의 5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이○○의 계좌에 당해 지분의 양도대금으로 주장하는 587,500,000원보다 많은 1,087,500,000원이 입금된 점으로 볼 때, 이○○의 지분에 대해 별도의 계약으로 587,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인정사실 ‘⑻항’과 같이 처분청이 양도대금 입금일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 상의 계약일자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당초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라고 하자,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등 지분소유자 전원이 1건의 계약으로 이 사건 임야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⑥ 이 사건 임야의 매수법인인 주식회사 △△전자와 △△△△△주식회사가 2010. 3. 8.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계약 당시 토지지분 소유자 4명과 일괄로 계약을 맺었을 뿐, 특정 지분에 대하여 특별히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이들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계약서와 달리 지분소유자 전원을 양도인으로 하여 일괄 매수한 것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그 계약의 내용도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 등본 상의 기재내용과도 일치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이 사건 임야의 거래 사실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계약서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임야를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임야의 전체 양도가액 2,267,5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인 5분의 2에 상당하는 907,000,000원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잘못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