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감사원-2010-감심-142 선고일 2010.12.17

청구인이 육림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임목 양도 분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청구인이 영리를 위해 계속・반복적으로 ‘육림업’을 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2. 1. 19. 피상속인 박○○(모)로부터 청구외 이○○, 이○○, 이○○와 함께 □□도 □□시 □□면 □□리 27-8 임야 9,15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청구인 지분 5분의 2)받은 후, 그중 27-8 임야 1,398㎡와 27-11 임야 89㎡는 2009. 5. 19. 및 7. 9. △△△△△주식회사에 427,500,000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27-12 임야 7,667㎡는 같은 해 9. 2. 주식회사 △△전자에 1,8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 중 청구인 지분을 포함한 전체 5분의 4의 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별도의 양도계약서(2009. 1. 25., 양도금액 1,680,000,000원, 청구인 지분 840,000,000원)를 첨부,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9. 4. 13.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각각 양도소득세 23,295,080원 및 종합소득세 9,008,3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임목의 양도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0. 1. 2. 양도소득세 117,273,54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피상속인 박○○가 이 사건 임야에 밤나무 육림을 목적으로 1979년 및 1987년에 각각 360주 및 1,000주를 식림하였고 3년 후 풀베기를 하고 밤 수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병충해 방지 및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리하였으므로 이는 육림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야 양도가액에는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 양도가액에서 임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임목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육림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임목 양도 분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1992. 1. 19. 피상속인 박○○(모)로부터 청구외 이○○, 이○○, 이○○와 함께 □□도 □□시 □□면 □□리 27-8 임야 9,154㎡를 공동으로 상속(청구인 지분 5분의 2)받은 후 그중 1,487㎡(27-8 임야 1,398㎡, 27-11 임야 89㎡)는 2009. 5. 19. 및 7. 9. △△△△△주식회사(양도가액 427,500,000원)와, 나머지 27-12 임야 7,667㎡는 같은 해 9. 2. 주식회사 △△전자(양도가액 1,840,000,000원)와 양도계약을 맺었다. ⑵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 중 청구인 지분을 포함한 전체 5분의 4의 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별도의 양도계약서(2009. 1. 25., 양도금액 1,680,000,000원, 청구인 지분 840,000,000원)를 첨부,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하여 임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 193,332,480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2009. 4. 13. 양도소득세 23,295,08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임목에 대하여는 총 양도가액(840,000,000원)에서 임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646,667,520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9,008,3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⑶ 이 사건 임야는 청구인의 부 이○○가 취득(날짜 모름)하여 1984. 8. 13. 청구인의 모 박○○장자에게 상속되었다. ⑷ 청구인은 2009. 11 12. 피상속인 박○○가 이 사건 임야에 밤나무 육림을 목적으로 1987년에 1,000주를 식림하였고 3년 후 풀베기를 하고 밤 수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병충해 방지 및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리하는 등 육림을 해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2건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⑸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위 ‘⑵항’의 양도계약서에는 ‘매매가액에는 임목가액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별도로 임목의 수종, 본수, 수령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가액 표시는 없다. ⑹ 청구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전자가 2009. 5. 19. 및 7. 9. 그리고 같은 해 9. 2. 청구인 외 3인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맺은 양도계약서에는 임목양도에 대한 특약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 회사에서는 계약 당시 토지지분 소유자 전원과 일괄로 계약을 맺었을 뿐 지분소유자 별로 다른 단가를 적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⑺ 이 사건 임야 중 주식회사 △△전자가 매입한 임야(7,667㎡)와 △△△△△주식회사가 매입한 임야(1,487㎡)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농업협동조합이 대한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임목에 대한 별도의 가치 평가 없이 전체 임야에 대해 각각 2,440백만여 원과 419백만여 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⑻ 처분청이 2009. 10. 29. 이 사건 임야의 관할 관청인 △△시청에 청구인 등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인가 등의 사실여부를 조회한 결과, 같은 해 11. 26. △△시는 청구외 이○○가 1979년에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고 밤나무 360그루를 식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상속인 망 이○○, 망 박○○,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조림, 임목 벌채를 허가받은 사실이 없음을 회신하였다. ⑼ 청구인은 임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⑽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임목의 양도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0. 1. 2. 양도소득세 117,273,54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⑦ (생략)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7-53호, 2007. 12. 28. 개정) 라. 판단 청구인은 육림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밤나무를 식재하고 이를 계속 관리하는 등 육림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에는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육림업(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94조 규정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을 보면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 등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임목에 대하여는 총 양도가액에서 임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육림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임야 내의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1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아니라면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라 임야의 양도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육림업’은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므로 청구인이 ‘육림업’을 하였다고 보려면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육림행위를 했어야 하고, 더불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육림행위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 박○○가 1987년에 밤나무 1,000주를 식재하고 청구인이 이후 가지치기 등 임야를 계속 관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에는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임야에는 청구외 이○○가 1979년에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고 밤나무 360주를 식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상속인 망 이○○, 망 박○○ 및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조림, 임목 벌채를 허가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2009. 1. 25.일자 양도계약서에 ‘매매가액에는 임목가액이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이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육림업을 해왔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될 수도 없고, 그것도 임목의 수종, 본수, 수령 등을 감안한 가액 표시도 없는 점, ③ 청구인이 제출한 위 양도계약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한 반면, 매수법인인 주식회사 △△전자와 △△△△△주식회사가 제출한 2009. 5. 19. 및 7. 9., 같은 해 9. 2. 계약된 양도계약서에는 임목양도에 대한 특약조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임야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농업협동조합이 대한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임목에 대한 별도의 가치 평가 없이 전체 임야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한 점, ⑤ 밤나무 1,000주를 심었다고 주장하는 1987년 당시, 피상속인 박○○는 84세 고령으로서 □□□□시 □□동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 또한 1978년 이후 □□□□시 □□동에 거주하고 있어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직접 육림업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인정사실 ‘⑷항’과 같이 청구인이 밤나무를 육림해왔다고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연명으로 날인한 자들이 모두 이 사건 임야의 양도인인 청구인이거나 공동상속인 또는 이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등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도 곤란한 점, ⑥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단지 밤나무 몇 그루를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조림계획에 의해 육림을 목적으로 식재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⑦ 육림업을 사업으로 하려면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따라 ‘육림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그런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영리를 위해 계속·반복적으로 ‘육림업’을 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