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의무를 위반하여 경정 결정고지일까지 상속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당초 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불이행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상속세 납부의무를 위반하여 경정 결정고지일까지 상속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당초 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불이행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상속개시일 2006. 11. 28.)에 따라 2007. 4. 27. 처분청에 상속세과세가액을 2,146,956,153원,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08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8. 6. 25. 상속세과세가액을2,235,956,153원, 결정세액을 0원으로 결정하였다.
(3)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당초 결정시 증여세액 공제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0. 2. 10. 청구인의 상속세를 납부불성실가산세 53,881,384원이 포함된 237,151,400원으로 경정 결정하여 이를 부과·고지하였으며 이 때 처분청은 납부기한인 2007. 5. 28.부터 경정 결정고지일인 2010. 2. 10.까지 기간을 미납부 기간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였다.
(4)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결정세액) 등을 처분청의 당초 결정 및 경정 결정내용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 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③ (생략)
○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 제76조(경정·결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定)한다.
⑤ (생략)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년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⑨ (생략)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당초 결정일(2008. 6. 25.) 이후부터 이 사건 경정 결정고지일(2010. 2. 10.)까지의 기간동안 상속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없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상속세를 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不知)·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당초 결정일 이후부터 이 사건 경정 결정일까지 상속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없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인정사실 ‘(1)항’ 및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액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잘못 산정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183,270,010원을 이 사건 경정 결정고지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해당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 사건 당초 결정 및 경정 결정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잘못된 상속세 신고내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올바르게 정정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불이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제70조에서 규정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경정 결정고지일까지 상속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이 사건 당초 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불이행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