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환매계약은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해제(解除)가 아니라 계약의 계약관계를 종결시키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해지임과 동시에 청구인이 위 2개 펀드에 주식을 다시 양도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식환매계약은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해제(解除)가 아니라 계약의 계약관계를 종결시키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해지임과 동시에 청구인이 위 2개 펀드에 주식을 다시 양도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양도자)과 △△△△△△펀드(양수자)가 2007. 3. 20.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조에 따르면 본 계약의 양수도 대상 주식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 98,765주로 하고 대상 주식의 1주당 양수도가액은 121,500원, 총 양수도대금은 11,999,947,50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제2조에 따르면 제1조에서 약정한 양수도 주식수 및 양수도가액은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도 상반기까지 발생된 주식회사 △△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사후조정하기로 되어 있다. (다) 제3조에 따르면 양수인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1조에서 약정한 총 양수도가액 중 6,00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양도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날 양도인과 주식회사 △△은 제1조에서 약정한 이 사건 주식 98,765주에 대한 주식미발행확인서를 양수인에게 발행하면서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수인은 2007. 4. 3.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잔금 5,999,947,500원을 양도인 지정계좌에 입금하되, 거래완결일은 매매대금의 잔금입금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제7조에 따르면 거래가 완결된 이후에는 주식양수도계약 자체를 해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제20조에 따르면 2007년 당기순이익이 50억 원 이하 이거나 2008년도 당기순이익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양수인은 양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양수인 취득금액에 연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에 대해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양도인은 위 감자(소각) 단가로 양수인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제21조에 따르면 2009년 12월까지 주식회사 △△의 기업공개 완료 또는 양수인의 양수도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인의 취득금액에 연복리 20%를 적용한 이자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매입 또는 감자를 요청할 수 있고 양도인은 이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양도인)과 △△△△△△△△펀드(양수인)가 2007. 4. 20.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조에 따르면 본 계약의 양수도 대상 주식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 49,382주로 하고 대상 주식의 1주당 양수도가액은 121,500원, 총 양수도대금은 5,999,913,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제2조에 따르면 제1조에서 약정한 양수도 주식수 및 양수도가액은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도 상반기까지 발생된 주식회사 △△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사후조정하기로 되어 있다. (다) 제3조에 따르면 양수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1조에 따른 총 양수도가액을 양도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되, 양도인과 주식회사 △△은 제1조 제1항에 약정된 이 사건 주식 49,382주의 주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하고 그에 따른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제7조에 따르면 잔금거래가 완결된 이후에는 위 주식양수도계약 자체를 해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제20조에 따르면 2007년 당기순이익이 50억 원 이하 이거나 2008년도 당기순이익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양수인은 양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양수인 취득금액에 연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에 대해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양도인은 위 감자(소각) 단가로 양수인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제21조에 따르면 2009년 12월까지 주식회사 △△의 기업공개 완료 또는 양수인의 양수도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인의 취득금액에 연복리 20%를 적용한 이자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매입 또는 감자를 요청할 수 있고 양도인은 이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3) △△△△△△펀드에서 이 사건 제1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2007. 3. 22. 계약금으로 6,00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의 주식미발행확인서를 △△△△△△펀드에 발행하면서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펀드는 같은 해 4. 3. 잔금 5,999,947,500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4) △△△△△△△△펀드도 이 사건 제2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2007. 5. 7. 총 양수도대금 5,999,913,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였고, 이와 동시에 청구인은 주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하면서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하였다.
(5) 주식회사 △△의 2007년도 결산 결과 2,044,347,108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자 △△△△△△△△펀드와 △△△△△△펀드에서는 2008. 4. 18. 및 같은 해 5. 2. 이 사건 제1·2계약서 제20조에 따라 2007년도 당기순이익이 5,000,000,000원 이하라는 사유로 유상감자요청 통지서와 환매요청 통지서 등을 청구인에게 각각 발송하였다. 그에 따라 위 펀드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해 6. 12. ‘주식환매계약’을, 같은 해 6. 26. ‘Put Option 행사 합의서’ 및 ‘주식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6) 청구인은 2008. 5. 22. 이 사건 제1·2계약에 따른 주식거래에 발생된 양도소득세 등으로 1,888,328,880원을 확정신고한 후 2008. 9. 23. 위 주식거래에 관한 환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위 주식거래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로 위 양도소득세 등의 징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자, 처분청은 같은 해 11. 10. 이를 경정결정하였다.
(7) 감사원은 ‘주식환매계약’ 및 ‘Put Option 행사 합의서’ 등의 체결은 이 사건 제1·2계약을 취소시키는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주식거래계약이므로 처분청의 위 경정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0. 4.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소득세법
○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 (생략)
② ~⑧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조건부 계약인 이 사건 제1·2계약이 완료(사후정산 미도래)되기 전인 2008년 6월에 ‘주식환매계약’ 및 ‘Put Option 행사 합의서’ 등이 체결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제1·2계약의 취소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위 ‘주식환매계약’ 등을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8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이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인정사실 ‘(2)-(가), (나)항’ 및 ‘(3)-(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2계약의 경우 양수도 주식수 및 양수도 대금을 각각 정해 놓고 별도 조항에서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발생된 주식회사 △△의 당기순이익 규모에 따라 양수도대금 등을 사후 조정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과 양수자들은 인정사실 ‘(3)항’ 및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서에 약정된 주식 양수도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한 후, 위 회사가 2007년 12월에 일어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하여 2007회계연도에 2,044,347,108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향후에도 투자수익에 대한 전망이 어렵게 되자 양수자들의 투자액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2008년 6월 ‘주식환매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주식양수도계약 내용, 환매계약의 체결 과정 등을 볼 때 이 사건 제1·2계약은 주식 양수도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식명의개서 절차가 이행된 시점에 계약이 완결된 것으로, 그 시점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008년 6월에 체결된 ‘주식환매계약’ 제5조의 내용을 보면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 및 회사의 권리의무는 모두 종료하며, 원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Put Option 행사 합의서’ 제5조의 내용도 “본 합의서에서 정한 양도인의 제반의무가 완료되는 즉시 투자계약서는 해지(解止)되며”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위 ‘주식환매계약’은 이 사건 제1·2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해제(解除)’가 아니라 이 사건 제1·2계약의 계약관계를 종결시키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해지’임과 동시에 청구인이 위 2개 펀드에 주식을 다시 양도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