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매입대금을 배우자가 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배우자 를 상속인이 법원 조정에 의해 상속재산 분할에 최종 합의한 점으로 볼 때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해지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속재산의 매입대금을 배우자가 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배우자 를 상속인이 법원 조정에 의해 상속재산 분할에 최종 합의한 점으로 볼 때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해지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007. 11. 27.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법정지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1,043,850,115원을 신고하였고, 같은 해 11. 20. △△지방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조정에 따라 2008. 6. 2.부터 같은 해 8. 12. 사이에 상속재산 변경 등기를 한 후 같은 해 12. 12. 배우자 상속분 770,422,140원을 명의신탁해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 청구하였으므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배우자 상속분을 명의신탁해지 재산으로 보지 않고, 또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770,422,140원이 아닌 5억 원만 배우자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 원을 공제한다.
④ 삭제<1999.12.28>
○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⑤ 생략
○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⑤ 생략
□ 민법
○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① 상속인 중 배우자 ○○○의 상속재산 770,422,140원은 명의신탁해지 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처분청이 배우자 상속분을 명의신탁해지 재산으로 보지 않더라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이 아닌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770,422,140원을 배우자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⑴ 배우자 상속재산이 명의신탁해지 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따라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 ‘⑶항’의 소장을 보면 상속인 중 배우자 ○○○은 □□시 □구 □□동에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상속재산의 매입대금 전부를 충당하였다고 주장할 뿐, 매입대금의 실질적인 지급 여부, 부동산 매입과정 등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한 반면에, 상속인 중 아들 ○○○은 亡 ○○○가 의상실과 □□ □□에 있는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상속재산의 매입대금을 마련하였고,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상속재산의 매입대금을 배우자 ○○○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배우자 ○○○을 포함한 상속인이 2007. 11. 20. △△지방법원 조정에 의해 상속재산 분할에 최종 합의한 점으로 볼 때 배우자 ○○○의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해지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⑵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를 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이 배우자의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여 그 분할에 따라 확정된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공제대상으로 한 것은,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07. 11. 27.)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인 2008. 5. 27.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지방법원 조정에 의해 2007. 11. 20.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합의하고도, 같은 해 11. 27. 법정지분으로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을 뿐, 분할 합의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2008. 5. 27.)을 지나서 2008. 6. 18.과 같은 해 8. 12. 변경 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에 실제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해 신고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최소공제금액 5억 원을 배우자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