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에서도 임목은 별도의 가치가 없어 임야만을 평가하였고, 청구인 등이 임야 양도 당시까지 임업에 종사하였다거나 사업으로서 임야 내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임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에서도 임목은 별도의 가치가 없어 임야만을 평가하였고, 청구인 등이 임야 양도 당시까지 임업에 종사하였다거나 사업으로서 임야 내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임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 ⑦ (생략)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02 임업 02012 육림업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지와 그에 정착된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의하여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에는 ○○○가 1979년에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고 밤나무 360주를 식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조림, 임목 벌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에서도 임목은 별도의 가치가 없어 임야만을 평가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 어머니, 청구인 또는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임야 양도 당시까지 임업에 종사하였다거나 사업으로서 이 사건 임야 내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임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