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지급을 인정할 없음

사건번호 감사원-2010-감심-129 선고일 2010.12.02

상가를 양도한 후 80여 일이 지나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소유권이전 등기완료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개수수료 지급 관행과 틀린 점, 중개수수료 영수증에 중개대상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중개수수료 금액이 양도 당시 중계수수료 요율에 비하여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9. 5. 14. 취득한 상가(□□□□시 □구 □□□6가 18-185외 3필지 △△△△ 제4층 제204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2004. 3. 2. 양도하고, 2004. 5. 3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53,000,000원, 5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상가를 25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 2. 4. 양도가액을 255,000,000원,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거래 상대방이 확인한 65,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8,565,92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의 실지 취득가액이 113,000,000원이고 이 사건 상가 양도시 공인중개사 수수료(필요경비)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중개수수료 지급을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9. 5. 14. 취득한 이 사건 상가를 2004. 3. 2. 양도하고, 2004. 5. 3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53,000,000원, 5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상가를 255,000,000원에 양도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 2. 4.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255,000,000원, 65,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실지 취득가액이 113,000,000원이고 이 사건 상가 양도시 중개수수료로 3,00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금전출납부에 부동산 거래 및 사업상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1999. 5. 4. 120,000,000원에 매입하고 2004. 2. 28. 25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록된 금전출납부의 사본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5. 3. 청구인의 남편(조○○)의 △△투자신탁 계좌에서 출금된 100,000,000원(1,000,000원권 수표 10매)과 같은 달 4.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8,000,000원(수표 1매)을 이 사건 상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취득당시 양도자(박○○)에게 받아야 할 이 사건 상가의 임대보증금 5,000,000원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은 113,000,000원이라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우○○ 등이 2010. 1. 5. 작성한 거래가격인증서(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 4층 상가의 1999년 5월경 매매가액은 130,000,000원∼140,000,000원 정도에서 이루어 졌음)와 취득 당시 △△△△ 본부장이라는 정○○가 2010. 1. 25. 작성한 매매확인서(이 사건 상가의 매매가액은 110,000,000원임)를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 취득시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및 취득세로 638,000원, 중개수수료로 3,000,000원, 법무사 비용 등 7,000,000원 정도를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20.자로 발급된 중개수수료 영수증(발행인 김종수, 중개수수료 3,000,000원)을 제시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상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박○○과 그의 배우자인 최○○은 이 사건 상가 매도 당시 100,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중 65,000,000원만 이 사건 상가 양도가액이고, 나머지 35,000,000원 중 34,0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조○○)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는 것이고 1,000,000원은 그 사례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확인서를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0년 1월 경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상가 양도자인 박○○은 2010. 10. 29.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하면서 120,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중 5,000,000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받아 실제 양도대금은 115,000,000원’이라는 확인서(박○○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ㆍ제출하여 인정사실 ‘(4)’항의 내용을 번복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o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취득가액

가.∼다. (생략) 2.∼3. (생략)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⑥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04. 8. 30. 대통령령 제185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o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생략)

⑥ ∼⑬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으로 113,000,000원을 적용하여야 하고 필요경비에 중개수수료 3,000,000원을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의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사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이 11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서 및 임대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수표(11매, 총 108,000,000원)의 경우 수표배서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취득자금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③ 거래 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시점에서 10년 이상 지나 작성한 거래가격인증서 및 매매확인서, 청구인의 금전출납부는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거래 상대방이 이 사건 상가의 양도가액을 처분청의 조사 당시 인정한 가액(65,000,000원)을 번복하고 115,000,000원인 것으로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양도금액이 입금된 금융자료 등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상가의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인정사실 ‘(3)-(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를 양도(소유권 이전등기일자 2004. 3. 2.)한 후 80여 일이 지난 2004. 5. 20. 중개수수료로 3,000,000원을 지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① 소유권이전 등기완료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개수수료 지급 관행과 틀린 점 ② 중개수수료 영수증에 중개대상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중개수수료 금액이 양도 당시 중계수수료 요율에 비하여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