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거나, 비록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와 처분청이 수집한 입주자카드 등 증거자료에 의해 그 거주기간이 1년 11개월 19일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거나, 비록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와 처분청이 수집한 입주자카드 등 증거자료에 의해 그 거주기간이 1년 11개월 19일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o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o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② (생략)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o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②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⑨ (생략) o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③ (생략) o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 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 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관계법령 검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항을 보면 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시 지역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거주기간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 을 보면 주민등록표 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은 거주기간에 대한 입증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며 거주 사실의 입증을 오로지 주민등록표 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거주기간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 청구인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시 제출한 확인서 검토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사건 현지확인조사 시 세무공무원이 고령의 청구인을 현혹ㆍ기만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세무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에 그 내용도 모른 채 서명ㆍ날인한 것이기 때문에 위 확인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능력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데 대하여 3페이지 분량의 추가 소명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할 정도인 점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위 확인서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② 위 확인서의 내용이 ‘거주사실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복잡하지도 않으며 ③ 위 확인서 작성 시 청구인의 동거인인 ○○○이 입회하고 함께 서명ㆍ날인한 점을 고려해 보면 위 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위 확인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 처분청이 수집한 증거서류와 주민등록표에 의한 거주 요건 검토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한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이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와 처분청이 추가로 수집한 증거서류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주민등록표 상 1차 거주기간(1997. 9. 10.∼1999. 6. 18.)에 대하여는 이를 반증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주민등록표 상 1차 거주기간은 1년 9개월 9일이다. 둘째, 주민등록표 상 2차 거주기간(2006. 10. 11.∼2007. 3. 21.)에 대하여는 위 인정사실 “(5)항” 및 “(6)항”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전입일에 대한 반증은 없고 전출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와 다르게 되어 있는 바, ① 이 사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입주자카드’에 양수자 ○○○의 전입일은 2006. 12. 20.로 되어 있고, 이는 위 관리사무소의 ‘중간관리비계산서’ 및 ‘전기계량기검침카드’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② △△△△△△주식회사의 ‘고객 이력사항 조회자료’에도 2006. 12. 20. 고객의 이력사항이 변동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 양수자 ○○○이 2006. 12. 2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위 양수자 ○○○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어 위 양수자 ○○○이 전입한 후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상 2차 거주기간 중 전출일은 2007. 3. 21.이 아니라 2006. 12. 20.로 보아야 한다. 이상의 주민등록표와 처분청이 추가로 수집한 증거서류만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1년 11개월 19일(1차 1년 9월 9일: 1997. 9. 10.∼1999. 6. 18., 2차 2개월 10일: 2006. 10. 11.∼2006. 12. 20.)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통장 등의 확인서 검토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동거인 ○○○ 등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4)항” 및 “(5)항”에서와 같이, ① 동거인 ○○○과 세입자 ○ ○이 확인하는 청구인의 총거주기간이 서로 불일치하고 ② 세입자 ○ ○은 2006. 10. 11.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었는데도 2건의 확인서에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각각 ‘2007년 3월까지’, ‘매도할 때(2007. 1. 15.)까지’라고 서로 다르게 진술하거나 청구인의 1차 거주기간의 거주 시작일과 2차 거주기간의 거주 종료일이 서로 불일치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며 ③ 통장 ○○○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거주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단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만 되어 있는 등 위 3인의 확인서 내용은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거주사실과 거주기간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사건 현지확인조사 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거나 비록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와 처분청이 수집한 입주자카드 등 증거자료에 의해 그 거주기간이 1년 11개월 19일이기 때문에 △△△△시 지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