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화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화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2005. 9. 20. 청구인의 부 홍○○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임○○, 자녀로서 홍○○, 홍○○, 청구인이 있다.
(2) 2006. 3. 20. 상속인 중 홍○○을 제외한 임○○, 홍○○, 청구인은 분납하여 상속세 2,283,815,100원을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3) 2007. 4. 10. 처분청은 망인이 상속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관리하던 금융자산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 5,825,833,908원(위 자진 납부세액 공제)을 부과ㆍ고지하였다가, 2009. 8. 18. 서울지방국세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1,056,963,407원을 환급 결정하여, 최종 결정된 상속세는 7,052,685,601원이다.
(4) 2006. 6. 30. 홍○○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홍○○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5) 2009. 12. 28. 청구인은 홍○○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유류분 명목 금액(2007. 10. 16. 주식회사 △△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지급한 185,000,000원, 2009. 12. 28. 지급한 300,000,000원, 계 485,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홍○○은 청구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홍○○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취하하였다.
(6) 2010. 3. 2. 청구인은 홍○○에게 지급한 이 사건 유류분 명목 금액만큼 청구인의 고유 상속재산이 감소하였으므로 242,5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7) 2010. 4. 29. 처분청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1(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① 생략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 ⑦ 생략
□ 민법
○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민사소송법
○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과)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제기 후에 한 이 사건 화해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따른 것이어서 상속세 경정청구의 특례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에서는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이 홍○○에게 이 사건 유류분 명목 금액을 지급한 행위가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먼저, 홍○○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살피건대, 민법 제999조 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상속회복의 소를 말하는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해진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소송을 통해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과 홍○○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화해를 확정판결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발생하는 종국판결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밖에도 민사소송법 제220조 에서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인정사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확정되기 전인 2009. 12. 28. 청구인이 홍○○에게 이 사건 유류분 명목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홍○○은 이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으로 청구인과 홍○○이 이 사건 화해를 하였는데, 이는 공판기일 외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재판 외 화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청구인과 홍○○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화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이유로 들고 있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필요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