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규모로 볼 때 벼농사에 필수적인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의 농기계가 필요한데도 청구인이 이러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쌀 에 대한 수매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농지의 규모로 볼 때 벼농사에 필수적인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의 농기계가 필요한데도 청구인이 이러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쌀 에 대한 수매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도 □□시 □□읍장이 발급한 농지경작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41,224㎡(전 10,787㎡, 답 30,437㎡)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농협과 △△농협이 처분청에 제출한 ‘농기계구매 및 보유현황 조회요청 회신’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조합원 증명서,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직불금 신청현황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읍장에게 제출한 2006년귀속 직불금신청현황표를 보면 이 사건 농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농협 등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보면 밭농사 관련 상품이 대부분이고 벼농사와 관련하여 농약과 비료 일부만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건 관련 농지 3필지 7,788㎡를 □□□□시 □□구 □□동 156 -13번지 □□빌라 203호에 사는 김○○로부터 2002. 12. 30. 실제는 930,000,000원에 취득하고서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1,129,000,000원에 취득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5) □□도 □□시 □□읍 □□리 400-3에 사는 김○○은 이 사건 농지의 직접 경작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2회에 걸쳐 작성하였는데, 처음엔 “이 사건 농지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본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고, 도지는 200평당 쌀 1가마로 인근 부동산 사무실에 맡겨 놓으면 찾아가는 형태로 지급하였으며, 한 두해 정도는 △△농협의 쌀수매가로 임○○씨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2006. 9. 22. 처분청의 세무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두 번째로 “임○○씨 요구대로 논갈이 2시간, 정지작업을 4시간 정도 일을 해 준 것은 맞으나 농사는 임○○씨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같은 해 11. 15.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수도공사비 5,900,000원의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과 창고 주변의 수목대금의 17,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농업용 창고 공사를 한 △△건설이 작성한 견적서에는 조경공사 쥐똥나무, 교목 및 관목의 목록만 나타나고, 수목과 관련하여 위 견적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어디에도 수목에 관한 특약사항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한 처분청 세무조사공무원의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창고 내외에 수도시설은 없고 창고 주변에 작은 단풍나무 8 그루만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처분청은 2009. 12. 1.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창고 부속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를 과다 신고하였다는 사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필요경비 23,450,000원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203,221,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 기본통칙 69···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② 농업용 창고 건축시 지급한 경계측량비 등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1)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 청구인은 “농협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직불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인근 농협으로부터 비료 등을 직접 구입하여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를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1)항’에서 ‘(3)항’까지와 같이 청구인은 보유 농지 41,224㎡ 중 답(畓)이 30,437㎡인데 농지의 규모로 볼 때 벼농사에 필수적인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의 농기계가 필요한데도 청구인이 이러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이 7,274㎡로 10,000㎡당 쌀 생산량이 61가마(쌀 80㎏ 기준)라고 볼 때 이 사건 농지에서는 약 44가마 정도 쌀 생산량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수매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2006년귀속 직불금 신청현황표에는 이 사건 농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벼농사 재배과정에서 필수적인 볍씨, 모판 등 설치 비닐, 농약분무기 등의 농자재 구매 관련 증빙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영농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인정사실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 구입과 관련하여 실제는 930,000,000원에 취득하고서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1,129,000,000원에 취득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점, 이 사건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와 관련하여 김경훈은 인정사실 ‘(5)항’과 같이 내용이 서로 다른 확인서를 2회에 걸쳐 작성하였는데, 김○○의 어느 진술이 맞는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창고 부속토지 위에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때 경계측량비로 550,000원, 수도공사비로 5,900,000원, 수목대금으로 17,000,000원 등 계 23,4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농업용 창고의 건축공사 견적서에는 경계측량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현지 조사한 처분청 세무조사공무원의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수도시설 등이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경계측량비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전체 공사금액 33,000,000원에 포함되었고, 수도공사비는 이건 농업용 창고 건축공사에 지급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인정사실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고 주변에 작은 단풍나무 등이 8그루 정도 식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 견적서상의 조경수로 보여지므로 창고 주변의 수목대금으로 17,000,000원이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측량비, 수목대금 등 23,4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위 ‘(1)’ 및 ‘(2)’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경계측량비 등 계 23,45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