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감사원-2010-감심-115 선고일 2010.11.15

사업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육림행위 외에 그 양도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어야 하며, 청구인이 육림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87. 6. 16. 취득한 □□도 □□시 □□면 □□리 □□□ 외 11필지 임야 9,1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임지와 임목을 2009. 1. 5. 일괄 양도(양도가액: 950,000,000원)하고,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각 양도소득세 23,236,090원 및 종합소득세 13,299,69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임목의 양도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0. 2. 8. 양도소득세 68,589,4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 취득 후 20년 이상 육림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7년에 느티나무 등 29그루를 양도하고 9백만 원을 받았다는 거래사실확인서도 제출하였으며 임목과 임지를 일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인 ○○○과 2008. 12. 10.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위 지상 조경 수목(느티나무, 소나무 등) 및 구축물, 정자, 창고 등 일체 시설 매매대금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임목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일괄하여 95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⑵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의 임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 112,404,760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3,236,090원을, 임목에 대하여는 총 양도가액(950,000,000원)에서 임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837,595,24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13,299,69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⑶ 청구인은 2007년에 느티나무 15그루, 향나무 5그루를 (주)△△△건설에 550만 원에, 느티나무 9그루를 ○○○에게 35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2009년 11월 확인받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양도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다. ⑷ 청구인은 육림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⑸ 청구인의 이 사건 임야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⑹ 이 사건 임야의 관할관청인 △△시가 2010. 1. 6.(△△△△과-265)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를 보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조림 및 벌채허가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 등

□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7-53호, 2007. 12. 28. 개정) 02 임업 02012 육림업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 보유기간 동안 육림을 해 왔고, 2007년에 나무 29그루를 양도한 사실도 있으므로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를 보면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며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임업의 세세분류에서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육림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4조 를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육림업’은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므로 ‘육림업’을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육림행위를 했어야 한다. 게다가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육림행위 외에 그 양도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① 임야에 나무를 심을 때에는 기존의 임목을 벌채해야 하고, 이 경우 벌채한 임목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나무를 심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임목벌채허가 및 벌채한 임목의 판매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임야 관할관청인 △△시로부터 임목벌채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2007년에 느티나무 24그루, 향나무 5그루를 9백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2009년 11월 확인받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양도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8년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양도 규모나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보기도 힘들다 할 것이다. ② 또한 청구인은 인정사실 ‘⑸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 보유기간 동안 △△△△보험주식회사 등에 근무하는 등으로 9,135㎡의 임야를 청구인 혼자 가꾸기는 어려워 인부 사용이 필요하므로 나무를 가꾸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인부를 사용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③ 그리고 육림업을 사업으로 하려면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따라 ‘육림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그런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육림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