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음향영상장비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사건번호 감사원-2010-감심-111 선고일 2010.11.04

청구인은 음향영상장비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음향영상장비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주 문 처분청은 2009.7.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3,518,6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3년에 청구인의 매입액 15,020,000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위 종합소득세를 경정ㆍ부과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음향영상장비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및 2003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시 □□구 □□로 □가 □□-□□,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1,024,000원(2002년 제1기 16,004,000원, 2003년 제1기 15,020,000원, 2003년 제2기 20,000,000원, 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위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가액 전부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후, 2009.7.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3,518,680원(2002년 귀속 6,645,940원, 2003년 귀속 16,872,74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건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음향영상장비 전자부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에 따른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쟁점 세금계산서의 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을 조사한 내용(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중 매출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① △△△ 외 41개 업체와의 거래금액 53억여원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② △△△△△ 외 7개 업체는 일부 거래만 실거래로 확인되므로 확인되지 않은 거래금액 13억여원을 가공혐의 거래로 확정하였으며, ③ △△△△ 외 21개 업체와의 거래는 실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거래금액 10억여원을 정상거래로 확정하였고, ④ 거래내용 소명요구에 불응한 △△△△△△ 외 37개 업체와의 거래금액 31억여원에 대하여는 가공혐의 거래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함"으로 되어 있으며, ⑤ 기타 내용으로 "청구외 법인은 정상거래사업자였으나 폐업시점에 많은 위장가공거래를 한 법인"이라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08.7.16.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① 2002년 제1기에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48개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세금계산서 131매, 공급가액 196백만여원)을 매입하고, 24개 사업자에게 물품 등(세금계산서 83매, 공급가액 280백만여원)을 매출하였으며, ② 2003년 제1기에는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32개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세금계산서 101매, 공급가액 129백만여원)을 매입하고, 23개 사업자에게 물품 등(세금계산서 75매, 공급가액 203백만여원)을 매출하였으며, ③ 2003년 제2기에는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50개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세금계산서 118매, 공급가액 263백만여원)을 매입하고, 22개 사업자에게 물품 등(세금계산서 81매, 공급가액 354백만여원)을 매출하였다.

(4) 처분청은 위 (3)항의 거래 중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만 가공매입으로 보았고, 나머지 매입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아 청구인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5)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사실 증빙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표)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내역 및 증빙: 생략

(6)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2.6.7.자 무통장입금증(금액 15,000,000원, △△은행 △△△△출장소)에는 수취인이 청구외 법인으로, 입금의뢰인은 ○○○으로, 2003.10.2.자 무통장입금증(금액 16,500,000원, △△은행 △△동지점)에는 수취인이 청구외 법인으로, 입금의뢰인이 청구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 다. 관계법령

소득세법(2004.12.30.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80조(정의) ① (생략)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생략) 라.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 진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의 실제 지출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을 구분하여 판시한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다수의 판례 참조) 이러한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각각의 세금계산서별로 처분청의 과세가 타당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 (1) "인정사실 (5)항의 (표) ①ㆍ②"에 기재된 거래(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7,604,400원에 해당)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인정사실 (5)항의 (표) ①ㆍ②"에 해당하는 거래금액 17,604,400원 중 15,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2,604,400원은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물품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입금자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사업장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5)항의 (표) ④ㆍ⑤"에 기재된 거래(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6,522,000원에 해당)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인정사실 (5)항의 (표) ④ㆍ⑤"에 해당하는 거래금액 16,522,000원 중 16,5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22,000원은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무통장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이 즉시 인출되었다는 점과 거래은행이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이 아닌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통정하여 청구인이 입금한 위 금액을 되돌려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매입대금을 지급한 은행 무통장입금증은 그 형식과 내용에 흠이 없는 이상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청구외 법인은 정상거래사업자였으나 폐업시점에 위장가공거래를 한 부분적인 자료상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매출한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은 점, ㉢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및 2003년 제1기ㆍ제2기에 다수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매입한 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한 점, ㉣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및 2003년 제1기ㆍ제2기에 물품 등을 다수의 거래처에 매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그대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과의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즉시 인출된 점과 입금은행이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이 아닌 점 등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보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닌 추정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위 "인정사실 (5)항의 (표) ④, ⑤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6,522,000원(공급가액 15,020,000원)에 해당하는 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인정사실 (5)항의 (표) ⑦ㆍ⑧"에 기재된 거래(세금계산서 공급대가 22,000,000원에 해당)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인정사실 (5)항의 (표) ⑦ㆍ⑧"에 해당하는 거래금액 22,000,000원은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물품 구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가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