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서 규정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 분양권 매입으로 취득한 주택도 해당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서 규정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 분양권 매입으로 취득한 주택도 해당됨
주 문 처분청은 2010. 4. 13.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0. 6. 2. 이 사건 제1아파트(전용면적 59.73㎡)의 분양권을 매입하여 같은 해 9. 2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다음과 같이 2000. 7. 21.부터 2006. 4. 28.까지 5년 9개월 동안 박○○외 3명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였다.
(2) 청구인은 2000. 6. 26 이 사건 제2아파트(전용면적 48.96㎡)의 분양권을 매입하여 같은 해 9. 2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다음과 같이 2000. 7. 7.부터 2006. 12. 5.까지 6년 4개월 동안 부○○ 외 2명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2000. 6. 21.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 12. 5.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6. 4. 28 이 사건 제1아파트를, 2006. 12. 5. 이 사건 제2아파트를 각각 양도하고 2007. 2. 10. 그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43,505,4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2010년 3월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2아파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에서 규정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위 양도소득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받고 2010. 4. 13.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 나. (생략)
② (생략)
○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법 9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에서 규정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 분양권 매입으로 취득한 주택이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분양권 매입으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되는 것으로 위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이하 “이 사건 감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에 신축한 주택을 같은 날 이후 취득(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임대를 개시(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서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어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제외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규정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분양권 매입으로 취득한 주택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가 퇴직자 등 소규모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의 주택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의 적용범위가 신규분양 또는 미분양 아파트(주택)를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적법한 감면요건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제1·2아파트 취득·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제1·2아파트가 1999. 8. 20. 이후인 2000. 6. 22.에 신축되었고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제1·2아파트를 1999. 8. 20. ~ 2001. 8. 20. 사이인 2000. 6. 12.과 같은 해 6. 26. 분양권을 매입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같은 해 2000. 9. 27. 취득했으며 ③ 이 사건 제1·2아파트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59.73㎡와 48.96㎡이고 ④ 청구인이 이 사건 제1·2아파트를 5년 이상인 5년 9개월(2000. 7. 21. ~ 2006. 4. 28.)과 6년 5개월(2000. 7. 7. ~ 2006. 12. 5.) 동안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 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