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감사원-2009-감심-9 선고일 2009.02.19

약정대금은 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의 선임권 등 학원 운영권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주 문

1. 처분청이 △△학원에 대하여 한 2006.8.23.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지방국세청장은 학교법인 △△학원(주소: □□도 □□시 □□구 □□동 000-68, 2008.12.24. △△학원으로 법인명칭 변경, 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전이사장인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학원의 운영권 및 이사회의 구성권한을 담보로 청구외 방○○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8,000,000,000원은 차입금이 아니라 △△학원 이사장으로서의 지위 등을 포기하고 받은 사례금이라고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813,971,650원을 부과하도록 2006.8.4.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6.8.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3,971,65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나.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학원의 정기예금 4,068,734,583원과 △△학원 소유인 □□도 □□시 □□구 □□동 000-2 외 1필지 토지 2,579㎡의 매각대금 350,880,000원 계 4,419,614,583원을 2001.9.14.부터 2004.6.28. 사이에 유용한 데 대한 인정이자 469,314,209원을 청구인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도록 2006.8.23. △△학원에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위 방○○과 약정서를 작성하고 8,000,000,000원을 차입한 것인데도 위 약정서가 위조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없이 위 차입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학원의 정기예금은 청구인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만 제공되었을 뿐 청구인이 이를 유용한 사실이 없고, △△학원에 대한 □□도교육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위 예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이미 보전하였는데도 영리법인의 회계에 적용하는 이자율(연 9% 상당)을 학교법인의 회계에 적용하여 산출한 인정이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도록 △△학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 가. 다툼

(1) 약정서상 차입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인이 유용한 △△학원의 정기예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도록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도교육감은 2004.4.26.부터 같은해 5.4.까지 △△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인이 1999.9.13. △△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금 4,068,734,583원을 담보로 4,0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2001.9.14. 위 정기예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하도록 한 사실, ② △△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도 □□시 □□구 □□동 000-4 토지 605㎡와 같은동 000-2 토지 1,974㎡를 163,350,000원과 187,530,000원에 각각 매각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매각대금을 2001.7.2. 및 2002.4.16. ○○은행 및 △△△△은행에 각각 예치하였다가 2001.11.15. 및 2002.5.17. 각각 해지한 후 이를 위 정기예금에서 매월 발생할 이자수입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한 사실, ③ △△학원이 1999.2.8. 제138차 이사회부터 2004.2.28. 제176차 이사회까지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각종 결의사항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청구인을 비롯한 △△학원의 임원인 각 이사 및 감사는 위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기초로 임원으로 선임된 후 취임승인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04.6.2. 청구인이 횡령한 위 정기예금 4,068,734,583원과 위 토지매각대금 350,880,000원 계 4,419,614,583원의 원금 및 이자를 보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학원 이사장인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

(2) 청구인은 2004.6.29. △△학원의 운영권 및 이사회의 구성권한을 위 방○○이 행사하는 데 동의하고 위 방○○은 청구인에게 8,00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되, 청구인이 □□도교육청에 △△학원의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임시이사 9인의 선임신청을 하여 그 임시이사가 선임되게 하는 방식으로 △△학원의 운영권을 일괄 이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날 위 약정대금 중 4,419,61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청구인이 횡령한 위 정기예금과 토지매각대금 보전조로 △△학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같은해 7.12. 위 약정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위 ○○○과 청구외 ○○○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원의 운영권을 실제로 이양받은 자는 위 ○○○이지만, 위 협상의 편의를 위하여 위 ○○○은 위 ○○○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3) □□도교육감은 2004.7.8. 청구인을 비롯한 △△학원의 이사들 중 청구인은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이사 및 이사장 취임승인을 받았고, 수익용 기본재산 금액 계 4,419,614,583원을 멸실하였으며, 이사회 미개최 및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이사들은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이사 취임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비롯한 이사들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을 각각 취소하였다.

(4) 청구인은 위 ○○○과의 약정에 따라 2004.7.9. 청구외 ○○○ 등 9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도교육감에게 청구하였고, □□도교육감은 같은날 위 ○○○ 등 9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위 임시이사들이 같은해 7.13.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위 ○○○ 등 9인을 이사로 선임하자 □□도교육감은 같은해 7.14. 위 ○○○ 등 9인에 대하여 이사 취임을 승인하였고,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같은해 7.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을 이사장으로 선출하자 □□도교육감은 같은해 7.21. 위 ○○○에 대하여 이사장 취임을 승인하였다.

(5) 청구인은 위 정기예금 및 토지매각대금 계 4,419,614,583원을 횡령한 데 대한 이자손실액을 645,194,181원(정기예금 이자율인 연 3.8%∼연 6.0% 적용)으로 산출하여 이미 위 토지매각대금 등으로 보전한 388,348,490원을 차감한 256,845,691원을 2004.7.1. △△학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6) □□지방국세청장은 2006.5.1.부터 같은해 6.13.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학원의 운영권 등을 담보로 위 ○○○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8,000,000,000원은 차입금이 아니라 사례금이라고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813,971,650원을 부과하도록 2006.8.4. □□세무서장에게 제세결정 상황을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6.8.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3,971,65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7)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학원의 정기예금 4,068,734,583원과 토지매각대금 350,880,000원 계 4,419,614,583원을 2001.9.14.부터 2004.6.28. 사이에 유용한 데 대한 인정이자를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인 연 9% 또는 연 11%를 적용하여 산출한 1,114,508,390원에서 청구인이 이미 보전한 645,194,181원을 차감한 469,314,209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게는 위 익금산입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도록 2006.8.23. △△학원에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하였다.

(8) △△학원은 2006.8.3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구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구국세심판원에서는 2006.12.28. 익금산입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 다. 관계법령 등의 규정 (1)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21조 제1항 제17호에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 (3)감사원심사규칙제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르면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사안인 경우에는감사원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1) 먼저 본안심리 전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8)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6.8.23. △△학원이 인정이자 469,314,209원을 청구인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는 구국세심판원의 국세심판결정이 있었으므로감사원심사규칙제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약정서를 작성하고 8,000,000,000원을 차입한 것인데도 약정서가 위조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없이 위 차입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약정에 따라 받은 8,000,000,000원이 차입금인지 사례금인지 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4.6.29. 위 인정사실 "(2)항" 및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을 대리한 위 ○○○로부터 8,000,000,000원을 차입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도교육청에 임시이사 9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그 임시이사가 선임되게 하는 방식으로 △△학원의 운영권을 일괄 이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해 7.9. ○○○ 등 9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도교육감에게 청구하여 같은날 위 사람들이 임시이사로 선임되게 함으로써 위 ○○○이 △△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후, 같은해 7.12. 위 약정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같은해 7.14. 및 7.21. 위 ○○○이 △△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위 약정대금은 △△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의 선임권 등 학원 운영권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례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약정대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