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대금은 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의 선임권 등 학원 운영권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약정대금은 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의 선임권 등 학원 운영권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주 문
1. 처분청이 △△학원에 대하여 한 2006.8.23.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위 방○○과 약정서를 작성하고 8,000,000,000원을 차입한 것인데도 위 약정서가 위조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없이 위 차입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학원의 정기예금은 청구인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만 제공되었을 뿐 청구인이 이를 유용한 사실이 없고, △△학원에 대한 □□도교육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위 예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이미 보전하였는데도 영리법인의 회계에 적용하는 이자율(연 9% 상당)을 학교법인의 회계에 적용하여 산출한 인정이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도록 △△학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1) 약정서상 차입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인이 유용한 △△학원의 정기예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도록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도교육감은 2004.4.26.부터 같은해 5.4.까지 △△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인이 1999.9.13. △△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금 4,068,734,583원을 담보로 4,0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2001.9.14. 위 정기예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하도록 한 사실, ② △△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도 □□시 □□구 □□동 000-4 토지 605㎡와 같은동 000-2 토지 1,974㎡를 163,350,000원과 187,530,000원에 각각 매각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매각대금을 2001.7.2. 및 2002.4.16. ○○은행 및 △△△△은행에 각각 예치하였다가 2001.11.15. 및 2002.5.17. 각각 해지한 후 이를 위 정기예금에서 매월 발생할 이자수입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한 사실, ③ △△학원이 1999.2.8. 제138차 이사회부터 2004.2.28. 제176차 이사회까지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각종 결의사항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청구인을 비롯한 △△학원의 임원인 각 이사 및 감사는 위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기초로 임원으로 선임된 후 취임승인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04.6.2. 청구인이 횡령한 위 정기예금 4,068,734,583원과 위 토지매각대금 350,880,000원 계 4,419,614,583원의 원금 및 이자를 보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학원 이사장인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
(2) 청구인은 2004.6.29. △△학원의 운영권 및 이사회의 구성권한을 위 방○○이 행사하는 데 동의하고 위 방○○은 청구인에게 8,00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되, 청구인이 □□도교육청에 △△학원의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임시이사 9인의 선임신청을 하여 그 임시이사가 선임되게 하는 방식으로 △△학원의 운영권을 일괄 이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날 위 약정대금 중 4,419,61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청구인이 횡령한 위 정기예금과 토지매각대금 보전조로 △△학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같은해 7.12. 위 약정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위 ○○○과 청구외 ○○○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원의 운영권을 실제로 이양받은 자는 위 ○○○이지만, 위 협상의 편의를 위하여 위 ○○○은 위 ○○○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3) □□도교육감은 2004.7.8. 청구인을 비롯한 △△학원의 이사들 중 청구인은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이사 및 이사장 취임승인을 받았고, 수익용 기본재산 금액 계 4,419,614,583원을 멸실하였으며, 이사회 미개최 및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이사들은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이사 취임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비롯한 이사들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을 각각 취소하였다.
(4) 청구인은 위 ○○○과의 약정에 따라 2004.7.9. 청구외 ○○○ 등 9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도교육감에게 청구하였고, □□도교육감은 같은날 위 ○○○ 등 9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위 임시이사들이 같은해 7.13.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위 ○○○ 등 9인을 이사로 선임하자 □□도교육감은 같은해 7.14. 위 ○○○ 등 9인에 대하여 이사 취임을 승인하였고,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같은해 7.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을 이사장으로 선출하자 □□도교육감은 같은해 7.21. 위 ○○○에 대하여 이사장 취임을 승인하였다.
(5) 청구인은 위 정기예금 및 토지매각대금 계 4,419,614,583원을 횡령한 데 대한 이자손실액을 645,194,181원(정기예금 이자율인 연 3.8%∼연 6.0% 적용)으로 산출하여 이미 위 토지매각대금 등으로 보전한 388,348,490원을 차감한 256,845,691원을 2004.7.1. △△학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6) □□지방국세청장은 2006.5.1.부터 같은해 6.13.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학원의 운영권 등을 담보로 위 ○○○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8,000,000,000원은 차입금이 아니라 사례금이라고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813,971,650원을 부과하도록 2006.8.4. □□세무서장에게 제세결정 상황을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6.8.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3,971,65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7)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학원의 정기예금 4,068,734,583원과 토지매각대금 350,880,000원 계 4,419,614,583원을 2001.9.14.부터 2004.6.28. 사이에 유용한 데 대한 인정이자를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인 연 9% 또는 연 11%를 적용하여 산출한 1,114,508,390원에서 청구인이 이미 보전한 645,194,181원을 차감한 469,314,209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게는 위 익금산입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도록 2006.8.23. △△학원에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하였다.
(8) △△학원은 2006.8.3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구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구국세심판원에서는 2006.12.28. 익금산입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1) 먼저 본안심리 전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8)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6.8.23. △△학원이 인정이자 469,314,209원을 청구인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는 구국세심판원의 국세심판결정이 있었으므로감사원심사규칙제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약정서를 작성하고 8,000,000,000원을 차입한 것인데도 약정서가 위조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없이 위 차입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약정에 따라 받은 8,000,000,000원이 차입금인지 사례금인지 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4.6.29. 위 인정사실 "(2)항" 및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을 대리한 위 ○○○로부터 8,000,000,000원을 차입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도교육청에 임시이사 9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그 임시이사가 선임되게 하는 방식으로 △△학원의 운영권을 일괄 이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해 7.9. ○○○ 등 9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도교육감에게 청구하여 같은날 위 사람들이 임시이사로 선임되게 함으로써 위 ○○○이 △△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후, 같은해 7.12. 위 약정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같은해 7.14. 및 7.21. 위 ○○○이 △△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위 약정대금은 △△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의 선임권 등 학원 운영권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례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약정대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