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의 부가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자경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토지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의 부가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자경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68년도 출생 이후 부와 함께 2008년 현재까지 □□북도 □□시 □□구 □동 209에 40년 이상 거주하였다.
(2) 청구인은 부로부터 1996. 12. 23.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증여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0년 11개월 동안 보유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는 농지원부 상 2007. 6. 13. 이전에는 청구인의 부가,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으로 사용되고 있다.
(4) 2008. 1. 16.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답 2필지 3,564㎡를 소유 하고 있고, 처는 답 1필지 1,279㎡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는 2009. 2. 23. 현재 답 3필지 7,850㎡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지원부에는 2007. 6. 13. 이전에 모든 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1993년도에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북도 본부(□□시 □□구 □□동 340-1 소재)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처분청이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청구인의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399,658,000원으로 나타났다.
(6) 청구인은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용지로 수용된 이 사건 토지를 2007. 11. 14. □□개발공사에 협의양도 하였다.
(7) 청구인이 거주하는 마을 통장 ○○○ 외 1인은 2008. 1. 17.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콩, 깨, 배추 등의 농작물을 199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실제 경작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08. 1. 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8) 처분청이 2008. 3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8. 3. 20. 위 ○○○은 위 경작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에 대한 확인내용은 아니며 청구인의 부와 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였다.
(9)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서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0) 2008. 7. 16. 위 ○○○은 처분청의 현지 확인조사 과정에서 날인한 위 확인내용은 처분청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그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날인한 것으로 정확한 사실은 청구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이나 휴일 등을 이용하여 경운기를 운전하고 애초기를 사용하여 제초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자급용으로 깨와 콩 등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