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감사원-2009-감심-20 선고일 2009.03.12

토지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의 부가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자경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6. 12. 23. 청구인의 부 ○○○(이하 “부”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북도 □□시 □□구 □동 194-11 답 1,0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7. 11. 14. △△개발공사에 양도한 후 2008. 1. 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 6.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4,674,8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이 비록 직장은 다녔으나 가장으로서 모든 책임 하에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가족으로 부는 고령이고, 청구인의 처 ○○○(이하 “처”라 한다)는 두 명의 아이를 양육하는 전업주부로서 농업 종사 정도가 미미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부와 처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68년도 출생 이후 부와 함께 2008년 현재까지 □□북도 □□시 □□구 □동 209에 40년 이상 거주하였다.

(2) 청구인은 부로부터 1996. 12. 23.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증여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0년 11개월 동안 보유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는 농지원부 상 2007. 6. 13. 이전에는 청구인의 부가,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으로 사용되고 있다.

(4) 2008. 1. 16.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답 2필지 3,564㎡를 소유 하고 있고, 처는 답 1필지 1,279㎡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는 2009. 2. 23. 현재 답 3필지 7,850㎡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지원부에는 2007. 6. 13. 이전에 모든 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1993년도에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북도 본부(□□시 □□구 □□동 340-1 소재)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처분청이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청구인의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399,658,000원으로 나타났다.

(6) 청구인은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용지로 수용된 이 사건 토지를 2007. 11. 14. □□개발공사에 협의양도 하였다.

(7) 청구인이 거주하는 마을 통장 ○○○ 외 1인은 2008. 1. 17.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콩, 깨, 배추 등의 농작물을 199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실제 경작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08. 1. 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8) 처분청이 2008. 3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8. 3. 20. 위 ○○○은 위 경작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에 대한 확인내용은 아니며 청구인의 부와 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였다.

(9)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서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0) 2008. 7. 16. 위 ○○○은 처분청의 현지 확인조사 과정에서 날인한 위 확인내용은 처분청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그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날인한 것으로 정확한 사실은 청구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이나 휴일 등을 이용하여 경운기를 운전하고 애초기를 사용하여 제초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자급용으로 깨와 콩 등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데도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의 부와 처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직접경작에 대하여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69-0···3(자경의 정의)에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 한다”고 규정되었다가 2006. 2.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에 제12항이 신설되었는 바, 이러한 취지는 위 조항 신설 이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요건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3)항, (4)항, (5)항, (7)항, (8)항, (10)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의 부가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1993년도에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북도 본부에서 현재까지 상시 근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청구인, 청구인의 부와 처가 답 6필지 12,693㎡를 소유하고 농지원부에 청구인의 부가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 3에 ‘비사업용 토지’ 의 범위를 농지(전·답 및 과수원)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에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제외한 농지로 규정되어 있고,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 ‘자경’을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