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 반환시 공제된 금액은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됨

사건번호 감사원-2009-감심-17 선고일 2009.03.05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은 임차인이 임차사업장을 청구인에게 명도하고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날이고, 임대보증금 반환시 공제된 금액은 임대료 연체금액으로, 이는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이 2004.7.1.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 801호(□□도 □□시 □□구 □□동 □□-□ 소재, 연면적 86.44㎡,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있었다. 위 임차인이 2006.12.24.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7.4.7.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임대보증금 총액 30,000,000원에서 2007.2.1.부터 2007.4.7.까지의 2개월7일분(이하 "쟁점 임대차기간"이라 한다)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3,171,3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 등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도 위 쟁점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에서는 2007.10.15.부터 2007.10.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 수입금액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008.1.2. 위 쟁점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498,710원(가산세 177,125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거나 감액 경정결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임차인이 2006.12.24.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은 위 쟁점 기간 동안에 위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위 쟁점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고 임대차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에서 위 쟁점 기간 동안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을 산정할 때 그 산정방식에 적용하는 임대보증금액은 임대보증금 총액(30,000,000원)에서 위 쟁점 금액(3,171,3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임대보증금 총액으로 하여 간주임대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3) 위 쟁점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인지 여부가 모호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세법상 신고ㆍ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 가. 다툼 위 쟁점 금액이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는지, 간주임대료 산정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7.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임대료 1,400,000원의 조건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임대하여 임대조건을 달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

(2) 2006.12.24. 임차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인테리어 설비, 에어콘 3대 및 복사기 1대를 임차사업장에 보관해 두었다.

(3) 임차인이 2007.2.26. "임차료는 2007.1.까지 지급했으니 보증금은 2007.3.10.까지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청구인에게 보냈다.

(4) 청구인은 3월 하순경(일자 미상)에 위 임차인이 2007.2. 및 3월분의 임대료를 연체하자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4조의 규정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5) 2007.4.7.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면서 위 2개월7일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3,171,300원과 관리비 959,13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임차인은 위 쟁점 사무실에 있던 임차인 소유의 복사기 1대를 반출하였다(임차인은 위 인테리어 설비와 에어컨 3대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유상 양도하였음).

(6) 청구인은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ㆍ납부하면서 위 쟁점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7) 처분청은 2007.10.15.부터 2007.10.30.까지 위 사업장의 임대료 수입금액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2008.1.2. 위 쟁점 금액을 임대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498,71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관계법령의 규정 등 (1)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국세기본법제47조의 2에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국세기본법제47조의 5에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

(5)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5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위 쟁점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인지에 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임차인은 2006.12.24.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한 후에도 위 사업장을 임차인 소유의 인테리어 설비, 복사기 1대 및 에어컨 3대의 보관용도로 임차인이 2007.4.7.까지 사용하면서 명도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했는데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7.3. 하순경에 위 쟁점 기간 동안의 임대료(2007.2.분 및 3월분)가 연체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07.4.7.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위 쟁점 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쟁점 금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은 임차인이 임대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은 임차인이 임차사업장을 청구인에게 명도하고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2007.4.7.이고, 임대보증금 반환시 공제된 위 쟁점 금액은 2007.2.1.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07.4.7.까지의 임대료 연체금액으로, 이는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위 쟁점 기간 동안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그 기준이 되는 임대보증금의 금액을 당초 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총액(이하 "임대보증금 총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07.4.7.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연체된 임대료인 위 쟁점 금액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이는 임차료 연체금액(쟁점 금액)이 위 쟁점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서 차감된 것이 아니라 미수채권으로 존재하다가 계약종료일인 2007.4.7.에 임대보증금(부채) 총액과 상계된 것이므로 계약종료일까지의 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총액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부가가치세법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쟁점 기간 동안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그 산식의 "당해 기간(쟁점 기간)의 임대보증금"을 임대보증금 총액인 30,000,000원으로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3) 다음,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와 제47조의 5에서 각각 규정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해지 조건인 2개월 이상의 임대료 연체를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고한 사실이 있고, 임대보증금 반환시 위 쟁점 기간 동안의 임대료 연체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이것은 청구인 스스로 위 쟁점 금액이 임대료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에게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