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를 타인에게 유료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번호 감사원-2009-감심-12 선고일 2009.02.26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를 타인에게 유료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대수입금액을 공용부분 보수 등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를 청구 외 주식회사 △△농산에 알뜰시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274,397,774원의 수입금액(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 5. 6.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172,14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1) 모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를 제공하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임대수입금액은 대부분 공용부분 보수 및 수선유지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성실하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5년간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명의로 2002. 6. 3.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2) 청구인은 2007. 6. 28. 청구 외 주식회사 △△농산과 위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를 알뜰시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6. 22. 청구 외 △△기획△△△(△△△△아울렛 광고대행사)과 광고매체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위 ‘(2)항’의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 임대 및 광고물 부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274,397,774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를 하여, 2008. 5. 6.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172,1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만료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모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를 제공하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임대수입금액을 공용부분 보수 및 수선유지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1)ㆍ(2)ㆍ(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2. 6. 3.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아파트단지 내의 일부장소를 청구 외 주식회사 △△농산에 알뜰장터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직거래장 운영 계약서, 잡수입금액대장, 잡수입계정과목별보조원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를 타인에게 유료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 받은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수입금액을 공용부분 보수 등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성실하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5년간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ㆍ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