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를 타인에게 유료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대수입금액을 공용부분 보수 등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를 타인에게 유료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대수입금액을 공용부분 보수 등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를 청구 외 주식회사 △△농산에 알뜰시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274,397,774원의 수입금액(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 5. 6.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172,14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모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를 제공하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임대수입금액은 대부분 공용부분 보수 및 수선유지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성실하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5년간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명의로 2002. 6. 3.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2) 청구인은 2007. 6. 28. 청구 외 주식회사 △△농산과 위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를 알뜰시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6. 22. 청구 외 △△기획△△△(△△△△아울렛 광고대행사)과 광고매체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위 ‘(2)항’의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 임대 및 광고물 부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274,397,774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를 하여, 2008. 5. 6.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172,1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