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정보공개청구 소송

사건번호 ○○지방법원2009구합2710 선고일 2009.08.21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되지 않음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펴고는 @@운수 주식회사가 신고한 2006년분부터 2009년 1분기 예정신고까지 부가가 치세 신고내역 및 2006년분부터 2008년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을 공개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 @@운수주식회사 분회의 위원장이다.
  • 나.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의 근로자인 소외 김○○은 2008. 10. 2. 피고에게 ’@@운수에서 신고한 2004년부터 2008년 1기까지의 예정ㆍ확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올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김○○에 대하여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l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동조합 분회의 위원장으로서 @@운수의 채무건전성을 파악하고 운송수익 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확인ㆍ감사할 책무가 있고, 김○○의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된 바 있어 원고가 정보공개를 요청한다고 하여도 거부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직권으로 살피건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피고에게 @@운수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을 공개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김○○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로 선해하더라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 @@운수 분회의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 @@운수 분회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일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 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