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근거인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며 그보다 낮은 가액의 매매계약서가 실계약서라고 주장하나, 금융자료로 확인된 매매대금 지급액이 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의 매매금액보다 많으며, 계약서 작성일보다 계약금 지급일이 앞서는 등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다른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과세근거인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며 그보다 낮은 가액의 매매계약서가 실계약서라고 주장하나, 금융자료로 확인된 매매대금 지급액이 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의 매매금액보다 많으며, 계약서 작성일보다 계약금 지급일이 앞서는 등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다른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324, 850, 37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10. 부산 ○○○구 ○○동 56-2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가 2007. 4. 13. 폐업하였다.
1.
4. 16.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 ◇구 ◇◇◇동 2272-5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시설용지 95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4 94,761,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98,952,2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2,290,000,000원에 매도함에 따라 795,239,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위 양도차익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7. 9. 10. 원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37,702,1 30원을 경정 부과하였다.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2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연체료 28,257,1 20원을 손금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08. 7. 8.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위 경정부과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324,850,372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2007. 9. 10.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0
1.
4. 16.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4 94, 761, 000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서○수 외 5 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드는 200
1.
12. 3 1.자 원고와 매수인 중 1 인인 서○수의 아들 서○목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2 억 9, 000 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은 2 억 3, 000 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이라는 기재 옆에 원고의 인갑과 서○목의 무언이 각 날인되어 있다.
(3) 원고가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층의 2)는 그 작성일자가
10. 이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5 억 원, 계약금은 2 억 3, 000 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서○목이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0
1.
12. 3
1. 서○목 명의 AAAAAA증권 계좌로부터 1 억 5, 000 만 원, 이○환 명의 ○남은행 계좌로부터 9, 000 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액을 포함하여
1.
지 서○목 등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의 관계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금융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것만 그 합계액이 1, 946, 770, 000 원이다. (5) 서○목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매대금 22 억 9, 0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로서 자신이 부친 서○수를 대신하여 급히 계약을 체결하느라 자신 맹의로 우선 계약을 하게 된 것이고,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 계약서는 당시 거래대금을 낮춰 계약하는 관행상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 5,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 지 13 의 각 기채, 변론 전체의 취지
2002. 1.
10. 로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전인 200 l.
12. 31.에 원고에게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결과가 되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맞지 않는 점, ④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을 제5호증은 그 작성일자 가 2001.
12. 31.로서 계약금 지급일자와 같은 날이고, 계약서상 계약금 영수 기재 옆 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등 실제 계약서 작성관행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22 억 9, 000 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룬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