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지방법원2008구합4207 선고일 2009.06.04

과세근거인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며 그보다 낮은 가액의 매매계약서가 실계약서라고 주장하나, 금융자료로 확인된 매매대금 지급액이 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의 매매금액보다 많으며, 계약서 작성일보다 계약금 지급일이 앞서는 등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다른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324, 850, 37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1

1.

10. 부산 ○○○구 ○○동 56-2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가 2007. 4. 13. 폐업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

1.

4. 16.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 ◇구 ◇◇◇동 2272-5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시설용지 95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4 94,761,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98,952,2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2,290,000,000원에 매도함에 따라 795,239,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위 양도차익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7. 9. 10. 원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37,702,1 30원을 경정 부과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0. 4.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2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연체료 28,257,1 20원을 손금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08. 7. 8.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위 경정부과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324,850,372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2007. 9. 10.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근거로 제시하는 원고와 서○목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매수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사실과 달리 작성된 젓이고, 실제 원고와 소외 서○수 외 5 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은 15억 원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

1.

4. 16.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4 94, 761, 000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서○수 외 5 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드는 200

1.

12. 3 1.자 원고와 매수인 중 1 인인 서○수의 아들 서○목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2 억 9, 000 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은 2 억 3, 000 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이라는 기재 옆에 원고의 인갑과 서○목의 무언이 각 날인되어 있다.

(3) 원고가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층의 2)는 그 작성일자가

10. 이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5 억 원, 계약금은 2 억 3, 000 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서○목이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0

1.

12. 3

1. 서○목 명의 AAAAAA증권 계좌로부터 1 억 5, 000 만 원, 이○환 명의 ○남은행 계좌로부터 9, 000 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액을 포함하여

1.

15. 까

지 서○목 등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의 관계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금융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것만 그 합계액이 1, 946, 770, 000 원이다. (5) 서○목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매대금 22 억 9, 0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로서 자신이 부친 서○수를 대신하여 급히 계약을 체결하느라 자신 맹의로 우선 계약을 하게 된 것이고,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 계약서는 당시 거래대금을 낮춰 계약하는 관행상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 5,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 지 13 의 각 기채,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5 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2, 3 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 제 매매대금이 15 억 원이라는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② 서○목을 비롯한 매수인의 관계인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 한 금액은 금융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것만도 19억 원이 넘어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15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점, ③ 원고가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갑 제2호증 의 2 는 그 작성일자가

2002. 1.

10. 로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전인 200 l.

12. 31.에 원고에게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결과가 되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맞지 않는 점, ④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을 제5호증은 그 작성일자 가 2001.

12. 31.로서 계약금 지급일자와 같은 날이고, 계약서상 계약금 영수 기재 옆 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등 실제 계약서 작성관행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22 억 9, 000 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룬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