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는 원고가 자신의 품위 유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로 볼 수 없음
차량유지비는 원고가 자신의 품위 유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02,151,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