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현금성 자산의 형태로 유보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므로,설령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함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현금성 자산의 형태로 유보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므로,설령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함
사 건 2013구합514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산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5. 판 결 선 고
2013. 7.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 합계 ○○○원(소장 기재 ○○○원은 오기이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14439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에는 이를 다 투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러 위 처분의 고유한 하자를 다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구체적 내용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현금성 자산의 형태로 유보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