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5287758 부당이득금 원 고 AAAA은행 피 고 1.대한민국 2.AA시 3.BB시 4.CC시 변 론 종 결
2024. 5. 21. 판 결 선 고
2024. 7. 23.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은 기획재정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선행 행정소송 판결 이전에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에 차명계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법리가 선행 행정소송 판결에서 비로소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이 아니라 부과처분이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민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에 대한 처분이라고 하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 또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대한 처분과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는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연무효를 판단하여야 하고, 징수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존재하는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4. 소결론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을 ①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②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모두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1)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위 확인절차를 조세채무의 확정이라 하고, 이렇게 확정된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고,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경우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다. (3)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3)은 국세의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별 세법4)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과세처분으로서의 납부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등 참조). 반면,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
(1)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한 때 그에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므로, 그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5))을 근거로 원천징수소득세에 관한 납부고지가 징수처분이 아니고 부과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온 점, 또한 대법원은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확정되는 것이므로, 거기에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4056 판결 참조)’,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확정되는 것이므로, 거기에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0. 11. 12.선고 2017두36908 판결 참조)’고 판시하는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는 부과처분이나 부과제척기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등 참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1) 조세채무가 확정되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보유할 법률 상 원인을 갖게 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집행적격). 결국 조세의 징수를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한 때 정당한 원천징수소득세액의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었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이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90/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납부고지로서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이미 확정된 정당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천징수대상이 아닌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경우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어떠한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집행적격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 즉 집행적 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무효인 부과처분을 전제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판시해왔다. 조세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 독촉 등의 협의의 징수처분과 강제환가절차인 압류, 공매, 배분 등의 체납처분 모두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광의의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점6), 납부고지 등의 협의의 징수처분도 조세채무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납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5)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천징수의무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7)) 민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모든 원천징수소득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만 허용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허용된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고지세액’란에 기재된 각 돈을 해당 ‘납부일자’란 일자에 각 납부한 사실, 이를 피고별, 납부일별 합계액으로 구분하면,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는 별지 2 목록, 피고 AA시에는 별지 3 목록, 피고 BB시에는 별지 4 목록, 피고 CC시에는 별지 5 목록 기재 각 해당 목록의 ‘납부세액’란에 기재된 각 돈을 납부하였는데, 각 돈의 납부일 다음 날은 각 해당 목록 ‘납부일의 다음 날’란에 기재된 날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2023. 8. 24.,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2023. 8. 28. 각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24. 4. 19. 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로 당초 청구하였던 지연손해금 관련하여 별지 2 내지 5 목록 해당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환급가산금을,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해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 각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