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됨

사건번호 2025가단2318 선고일 2025.06.1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담보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됨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231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 2. 16. 접수 제33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