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부부간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0.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4. 10. 22. 접수 제219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항변의 요지 피고의 처인 이○○는 아들이 사업을 한다기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아들의 사업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아들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기에 피고는 자세한 이유도 모른 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아들이 납부할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 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국세채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체납(2019.3. 31. 성립, 약 26,000,000원)에 관한 체납고지서는 2019. 4. 17.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이○○가 직접 수령하였고, 이어 발송된 독촉장은 2019. 5. 28. 피고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고는 이 사건 국세채무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피고 스스로도 답변서에서 ‘아들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기에 자세한 이유도 모른 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 이○○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아들이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