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2023.11.28.자 및 2024.1.30.자 공시송달 공고는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12.13. 및 2024.2.14. 그 효력이 발생하여 같은 일자에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처분청의 2023.11.28.자 및 2024.1.30.자 공시송달 공고는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12.13. 및 2024.2.14. 그 효력이 발생하여 같은 일자에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4서3875 (2024.09.0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의 2023.11.28.자 및 2024.1.30.자 공시송달 공고는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12.13. 및 2024.2.14. 그 효력이 발생하여 같은 일자에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주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2023.11.6. 및 2023.12.1. 청구인에게 쟁점납부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2023.11.20. 및 2023.11.27.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의 연락처가 기재된 쟁점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을 위 주소지에 부착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쟁점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및 심판청구 내역 세목 공시송달일 송달효력 발생일(a) 심판청구일(b) 경과기간(b-a) 부가가치세 2023.11.28. 2023.12.13. 2024.6.25. 195일 종합소득세 2024.1.30. 2024.2.14. 2024.6.25. 132일 (다) 청구인은 2024.6.25. 우리 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서, “처분을 받은 날”을 2023.9.19.로, “이의신청을 한 날”을 2023.10.9.로,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2024.3.27.로 각 기재하였으나, “처분을 받은 날”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 통지일”로 나타나고, “이의신청을 한 날”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날”로 나타나며,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영수증서(납세자용)를 받은 날”로 나타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3호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에 의하면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2023.11.20. 및 2023.11.27.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처분청 연락처가 기재된 쟁점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을 위 주소지에 부착하고 돌아온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납세자에게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2023.11.28.자 및 2024.1.30.자 공시송달 공고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것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의 2023.11.28.자 및 2024.1.30.자 공시송달 공고는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12.13. 및 2024.2.14. 그 효력이 발생하여 같은 일자에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처분청의 2023.11.28.자 및 2024.1.30.자 공시송달 공고는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12.13. 및 2024.2.14. 그 효력이 발생하여 같은 일자에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