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2024가합51433 선고일 2025.01.09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5143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516,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