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부동산 매각 대금의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체납자는 부동산 매각 대금의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512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BBB 외 4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1. 23.
1. 가. 피고 BBB와 A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7.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CCC와 AAA 사이에 2022. 12. 5. 체결된 20,000,000원의, 2022. 12. 6. 체결된 10,000,000원의, 2022. 12. 13. 체결된 10,000,000원의, 2023. 2. 1.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가. 피고 DDD와 AAA 사이에 2022. 7. 19. 체결된 30,000,000원의, 2022. 12. 15.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가. 피고 EEE과 AAA 사이에 2022. 7. 20.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5. 가. 피고 FFF과 AAA 사이에 2022. 8. 2.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서면이 진술 간주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