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의 효력은 유언자인 망인이 사망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망인의 유증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인 망인이 사망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망인의 유증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1019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2025. 11. 11. 판 결 선 고 2025. 11. 25.
1. 가. 피고 AAA과 CCC 사이에 2020. 12. 23. 체결된 3억 7,5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BBB과 CCC 사이에 2020. 12. 23. 체결된 3억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제2항 및 피고 AAA은 원고에게 397,766,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망인과 피고 BBB은 OO OO구 OO동 OOO-O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다가구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9/25 지분, 6/25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2020. 6. 22. DDD, EEE에게 이 사건 건물을 2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10억 8,000만 원은 DDD, EEE이 승계하기로 하고, 계약금 2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억 3,000만 원은 2020. 8. 20., 잔금 5억 7,000만 원은 2020. 12. 22.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망인과 피고 BBB은 2020. 1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DD, EEE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2021. 1. 20.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특례를 받는 다가구주택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26,452,792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3. OO세무서는 2021. 10. 22. 피고 BBB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 1) 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의 사업용 임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2021. 10. 28.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BBB은 2021. 10. 28. 답변서와 확인서 등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4. OO지방국세청장은 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호실의 공부상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어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 층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OO세무서에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485,260,560원으로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OO세무서는 2022. 1. 10. 위 지시에 따라 망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5.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 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2. 3. 17. 이 사건 건물 중 4층 1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망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내렸다.
6. OO세무서장은 2022. 4. 1.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 양도로 인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58,260,5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그 납세고지서는 2022. 4. 6. 망인에게 도달하였다.
7. 망인은 2022. 6.경 OO세무서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신청을 하였고, OO세무서장은 위 양도소득세 458,260,550원 중 118,218,300원을 감액하도록 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5. 22. 기준 망인의 국세 체납액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97,766,44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0조 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망인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OO세무서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재산의 양도, 상속, 증여 등과 관련된 조세채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구분되어 있고,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의 사해성과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파악하는 데에는 통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②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2022. 4. 1.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곧바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망인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징세송무국 담당 공무원은 2024. 2. 28. ‘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무자력 상태를 야기하였고, 고액의 양도대금을 즉시 증여하는 등 사해의사가 판단되어 추적조사를 선정하여 소제기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작성하였다. 그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위와 같은 문건이 작성된 2024. 2. 28. 무렵 비로소 이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전에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의 사해성과 망인의 사해의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그 조세채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① 망인과 피고 BBB이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20. 6.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2. 22. 이 사건 건물을 매수인에게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하여 있었다.
② 조세채권의 경우 계약 등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그 성립 및 확정이 미리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망인과 피고 BBB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여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이 아니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한 것인바, 이 사건 증여 당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2~4층은 그 용도가 다가구주택이고, 1층인 이 사건 호실은 그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망인과 피고 BBB은 2017. 9. 1. III에게 이 사건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만원, 임대차기간 2017. 9. 10.부터 2019.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호실은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거’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이 되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④ OO세무서는 OO지방국세청장의 지시 및 내부 조사를 거쳐 망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과소하게 되었음을 밝혀내 2022. 4. 1. 망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망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신청에 따라 일부 감액경정 결정이 이루어진 후 불복하지 않아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 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자인 망인이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현금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한 것이었고, 추후에 천안세무서장으로부터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에게 사해의사가 없고, 피고들 역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이 악의라는 점에 관한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들은 망인의 아들과 며느리로서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고, 피고 AAA은 이 사건 건물의 지분권자로서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외에는 망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들은 자신들은 물론 망인도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을 훨씬 초과하는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리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사의 조력을 얻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예정신고액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이 사건 호실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망인과 피고 BBB이 그와는 달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특례에 따른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상 조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다시 세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잠재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서 채무자인 망인의 사해의사나 피고들의 선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 참작할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선의 여부의 판단은 양도소득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전제사실 즉,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호실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망인과 피고들의 인식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망인과 피고들은 이 사건 호실이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 III은 2017. 9. 10. 망인과 피고 BBB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인도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7. 9. 21.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과 피고 BBB이 III에게 ‘주거’ 목적으로 이 사건 호실을 임대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피고들은 이 사건 호실이 임차인인 III의 자녀 JJJ가 운영하는 카페의 물품보관창고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JJJ와 III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이 사건 호실에서 도시가스와 상수도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JJJ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부터 이 사건 호실까지의 거리가 1.4km에 이르며, 위 카페는 2019. 10. 22.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JJJ가 운영한 카페의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들이 여럿 존재한다. ㉱ 망인과 피고들은 1988. 4. 8.부터 천안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시점인 2020. 12. 22. 전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 대전지방국세청은 앞서 본 이유로 망인과 피고 BBB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망인과 피고 BBB은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1.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각기 금원을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증여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각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이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이나 동산일 경우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 내지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에는 원금 외에 수익자가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부터 법정이자 상당액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53666 판결 등 참조).
2. 결국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2020. 12. 23.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① 피고 AAA은 증여받은 돈 3억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증여받은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자를 합한 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4. 5. 22. 기준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397,766,440원 및 그 중 증여받은 3억 7,500만 원에 대하여 2024.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BB은 증여받은 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증여일인 2020.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AAA에 대하여 2024. 5. 22.부터 피고 AAA이 증여받은 원금을 넘어서 397,766,440원 전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임의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