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대출금 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신탁계상 2순위 우선수익권이 있음
원고는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대출금 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신탁계상 2순위 우선수익권이 있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10122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22 변 론 종 결 2025. 7. 15. 판 결 선 고 2025. 8. 19.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서, DDD 주식회사가 2022.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년 금제2066호로 공탁한 16,118,551,061원 중 5,996,883,39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 CC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DDD 주식회사가 2022.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년 금제2066호로 공탁한 16,118,551,061원 중 2,618,576,31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 CC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DDD 주식회사가 2022.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년 금제2066호로 공탁한 16,118,551,061원 중 5,996,883,39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원고는 OO시 OO구 OO면 OO리 X-X번지 일원 1,203,350㎡에 ‘OO EEE 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하고,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FFF은 피고 EE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DDD(QQQ에서 DD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DD’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EEE, FFF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3. 피고 GGG는 피고 EEE과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피고 EEE, FFF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DD과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보유하는 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한 회사이다.
4.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EEE, FFF이 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보유하는 수익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등을 받은 자들이다.
1. 원고와 피고 EEE은 2019. 5.경 피고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골프장 및 숙박시설 부지조성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36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EEE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2019. 5. 23. HHH 저축은행 외 19개 대출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 시공사인 원고 등과 사이에, 피고 EEE이 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8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책임준공하며 준공예정일까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약정상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피고 EEE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하여 병존적으로 인수하되, 피고 EEE의 대표이사인 피고 FFF은 피고 EE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EE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5. 23. DDD, 이 사건 대주단, 원고 등과 사이에 ‘피고 EEE, FFF을 위탁자 겸 수익자, DDD을 수탁자, 이 사건 대주단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원고를 시공사 겸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5. 24. DDD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 및 우선수익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내용에서 甲은 ‘피고 EEE 및 FFF’을, 乙은 ‘DDD’을, 丙은 ‘원고’를, 丁은 ‘이 사건 대주단’을 의미한다).
1. 원고는 2019. 5. 23. 이 사건 대주단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최초인출일로부터 26개월째 되는 날까지 1단계 사업을 책임준공하고, 준공예정일까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EEE이 이 사건 대주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책임준공 및 조건부 채무인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대주단의 대리금융기관인 NN저축은행, MM저축은행은 2021. 7. 26. 준공예정일인 2021. 7. 24.까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알리면서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EEE이 이 사건 대주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21. 8. 30. 이 사건 대주단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상 대출원리금 78,026,531,064원을 전액 변제하였고, DDD은 원고가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신탁원부 변경절차를 마쳤다.
1. 원고는 피고 EEE에게 2021. 9. 24.까지 대위변제금과 대위변제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변제하라고 요청하였다. 피고 EEE이 원고의 위 요청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21. 10. 12.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DDD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환가를 요청하였다.
2. DDD은 2021. 12.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진행하였고, 피고 LLL가 1,00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여 2022. 2.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DDD은 원고에게, 2022. 3. 4.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77,407,226,393원(= 대출원금 77,062,613,777원 + 2021. 6. 25.부터 2021. 7. 24.까지의 발생 이자 344,612,616원)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원부 변경에 따른 소요 비용 6,882만 원의 합계액인 77,476,046,393원을 지급하는 한편, 2022. 3. 14. 원고가 주장하는 우선수익권금액 90,202,796,202원 중 21,686,494,671원에 대하여는 배당을 유보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DDD은 2022.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년 금제2066호로 원고 및 피고 EEE, FFF, GGG, LLL를 피공탁자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른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공탁원인으로 기재하여 잔여 수익금 16,118,551,061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3. 이 사건 공탁 당시 DDD이 피고 EEE이나 FFF을 채무자로, DDD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등을 송달받았다고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 피고 BBB, CCC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위 자백간주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5, 44, 5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5호증, 을마 제1호증, 을바 제1 내지 6호증, 을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DDD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이 사건 공탁의 원인사실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 FFF의 수익권을 압류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압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 사건 공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변제공탁으로서만 유효할 뿐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나. 관련 법리
1.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만들어진 공탁 선례(201512-1)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 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2.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 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으로서,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인 원고, 피고 EEE, FFF, GGG, LLL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피공탁자인 피고 EEE, FFF의 압류, 가압류 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BBB,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BB, CCC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이 사건 피고들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단순한 통상공동소송인에 불과하므로 아래에서 살펴볼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와 위 자백간주 피고들 사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10. 28. 2021다257842 판결로 확정된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6. 17. 선고 2020나214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와 피고 BBB, CCC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5,996,883,39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들을 상대로 전원을 상대로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자백간주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거나,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피고 BBB, CC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 EEE이 이 사건 대주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상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대주단이 보유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DDD으로부터 대위변제금 중 연체이자 619,304,671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619,304,671원에 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에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2. 원고의 대위변제금 78,026,531,064원에 대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3,398,963,955원과 대위변제자금 조달비용 1,466,402,500원은 민법 제425조 제2항 소정의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서 피고 EEE에 대한 원고의 구상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2순위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되는 권리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원고는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3. 피고 EEE에 대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270,212,273원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업체에 추가로 지급한 설계용역비 2억 4,200만 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상 2순위 우선수익권에 포함된다.
4.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16,118,551,061원 중 5,996,883,399원(=① 이 사건 대출약정상 연체이자 619,304,671원 + ② 대위변제금 78,026,531,064원에 대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3,398,963,955원 + ③ 대위변제금 조달비용 1,466,402,500원 + ④ 미지급 공사대금 270,212,273원 + ⑤ 추가 설계용역비 2억 4,2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상 1, 2순위 우선수익자로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 나.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범위
1. 1순위 우선수익권 행사 가부
- 가) 관련 법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민법 제481조),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2조 제1항). 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4834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등 참조).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이고(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신탁계약상 권리도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로서 변제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⑴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의 취득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차주는 피고 EEE인 사실, 원고가 책임준공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 EEE의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사실, 대리금융기관인 NN저축은행, MM저축은행은 원고가 책임 준공예정일인 2021. 7. 24.까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채무인수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2021. 8. 30.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 사건 대주단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전부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대주단에 대하여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EEE의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미를 가지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3035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대주단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대출금 채무를 전액 변제한 이상 원고는 피고 EEE에 대하여 위 변제액 상당의 구상권을 가지고 그 변제로써 당연히 채권자인 대주단을 대위하여 그 담보에 관한 권리 즉, 이 사건 신탁계약상 이 사건 대주단이 가지는 1순위 우선수익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1조). 이에 대하여 피고 JJJ, KKK은 원고가 위 연체이자 619,304,671원을 비롯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것은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책임준공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따른 자기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1순위 우선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상 원고의 책임준공의무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해 이 사건 대주단이 가지는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대주단이나 수탁자인 DDD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로 해석되고, 달리 원고가 피고 EEE에 대해서까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② 위 피고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에서 원고가 맡은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대출약정의 차주는 피고 EEE이므로, 이 사건 대주단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피고 EEE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고가 피고 EEE이 이 사건 대주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전액 변제한 이상 원고의 변제자대위권은 보장될 필요가 있고, 이를 두고 신의칙 위반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⑵ 변제자대위권의 행사 범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 제1항 제1호가 1순위 우선수익권의 범위를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권’이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출약정 제1-2조 제11호는 대출원리금을 ‘연체이자를 포함한 발생이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사실, 피고 EEE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대주단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2021. 8. 30.까지의 연체이자가 619,304,67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연체이자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채권으로서 이 사건 대주단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보유하는 1순위 우선수익권에 의해 담보되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피고 EEE의 대위변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619,304,671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2. 대위변제금의 법정이자 3,398,963,955원에 대한 2순위 우선수익권 인정 여부
- 가)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 제1항 제2호가 ‘대출약정서상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채무인수 및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 시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2순위 우선수익권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대주단에 대한 피고 EEE의 이 사건 대출약정상 채무를 인수하고 2021. 8. 30. 대출금 채무 78,026,531,064원을 이 사건 대주단에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대출약정상 대출금채무를 전액 대위변제한 원고는 피고 EEE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고, 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2순위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된다. 민법 제425조 제2항 은 출재액에 대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도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EEE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78,026,531,064원 및 이에 대하여 면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21. 8. 31.부터 연 5%의 민사이율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의 구상채권을 가진다. 그런데 원고는 2022. 3. 4. DDD으로부터 대출원금 77,062,613,777원 및 대출이자 344,612,616원 합계 77,407,226,393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갑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DD이 2022. 3. 4. 이 사건 대출약정상 대출원금 77,062,613,777원 및 대출이자 344,612,616원만 변제한 후 2022. 3. 14. 원고에게 연체이자의 지급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DDD이 원고에게 지정충당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DDD이 2022. 3. 4. 지급한 77,407,226,393원은 이 사건 대출약정상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에 충당되고(민법 제476조 제1항), 그에 따라 원고의 구상채권은 위 변제일인 2022. 3. 4.에는 연체이자 619,304,671원만 남게 되었다. DDD이 2022. 7. 14. 이 사건 공탁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 EEE에 대하여 가지는 대위변제금의 법정이자 상당의 구상채권 액수는 대위변제금 78,026,531,06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21. 8. 31.부터 위 변제일인 2022. 3.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988,073,257원(= 78,026,531,064 × 0.05 × 186일/365일, 원 미만 반올림)과 DDD의 변제일 다음 날인 2022. 3. 5.부터 이 사건 공탁일인 2022. 7. 14.까지 잔존 구상채권액 619,304,671원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1,198,386원(= 619,304,671원 × 0.05 × 132일/365일, 원 미만 반올림)을 합한 1,999,271,643원(=1,988,073,257원 + 11,198,386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2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1,999,271,643원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원고는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 DDD으로부터 77,407,226,393원을 변제받은 2022. 3. 4. 이후로도 원고가 대위변제한 78,026,531,064원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공탁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2. 3. 4. 변제받은 77,407,226,393원에 관하여 변제일 이후 이 사건 공탁일까지의 법정이자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 RRR, TTT, YYY, UUU, PPP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당시 원채권자인 이 사건 대주단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연체이자 619,304,671원에 대한 우선변제권만 가지는 이상 대위변제자인 원고도 그 한도인 619,304,671원의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에 따라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고, 이러한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변제자대위권에 기해 이 사건 대주단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보유하는 1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위변제에 따른 원고 자신의 구상권 취득을 이유로 2순위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 구상권의 범위가 변제자대위권의 행사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위 피고들의 주장은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범위가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는 법리(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등 참조)를 오해하거나 혼동한 데 따른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위변제금 조달비용 1,466,402,500원에 대한 2순위 우선수익권 인정 여부
-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25조 제2항 소정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에는 구상권자가 채권자로부터 소를 제기당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여 지출되는 소송비용, 집행비용, 변제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입는 손해 등이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2121 판결 취지 참조). 나아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평의 견지에서 보아 당해 사정 하에서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 또는 손해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부득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단순히 그 비용을 지출하거나 손해를 입은 구상권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5402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갑 제4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대위변제 당시 자금을 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고, 나름 합리적인 조건으로 대위변제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지출한 자금조달 비용이 민법 제425조 제2항 에서 정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34조 제1항은 ‘본 사업 관련 대출약정상 피고 EEE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피고 EEE의 대출금상환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때에는 이 사건 대주단이 후순위 우선수익자의 별도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DDD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② DD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피고 LLL로부터 1,001억 1,000만 원을 매수자금으로 받았다. 이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다. 실제로 원고는 대위변제일로부터 약 6개월여 만에 DDD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가까운 77,407,226,393원을 변제받기도 한바, 원고가 즉시 대위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가를 통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부사장을 역임하였던 ZZZ은 관련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4268)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EEE이 책임을 못 지면 시공사인 원고에게 곧바로 책임이 돌아오고 원고의 신용도가 떨어져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고 공매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신속하게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47호증의 6 중 6면). 원고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대보유통의 연체정보가 등록될 경우 원고가 다른 대출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약 1,098억 원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였기에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급히 자금 조달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즉시 상환을 위해 외부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객관적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④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기 전 DDD이나 피고 EEE과 대출원리금 상환 방식에 대하여 의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이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⑤ 피고 EEE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주단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포함한 대출원리금만 부담하는 점, 대출원리금을 전액 변제한 원고는 피고 EEE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78,026,531,064원 및 이에 대하여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의 구상권을 갖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자금 조달비용을 구상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그것이 공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미지급 공사대금 270,212,273원에 대한 2순위 우선수익권 인정 여부 원고는 기성고 공사대금 29,975,030,233원이 원고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임을 전제로 피고 EEE로부터 23,958,638,000원의 기성 공사대금을 받았고, 피고 LLL가 2022. 4. 6. 변제공탁한 공사대금채권 5,984,003,063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 270,212,273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2카기10284 증거보전신청 사건에서 감정인이 ㉮ 약정된 도급계약상 금액 341억 원과 ㉯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금액을 별도 약정 항목으로 적용한 442억 7,900만 원을 기준으로 기성고 감정을 실시하여, ㉮의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을 18,986,720,481원, ㉯의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을 29,975,030,233원으로 감정(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4, 45호증, 을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EE에 대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270,212,273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사내용의 변경·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으며,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결과의 감정서(갑 제21호증) 10면의 하단에는 ”본공사에 대한 약정 금액 341억 원은 확인되었으나, 추가공사 9,687,738,374원에 대한 변경계약 약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 LLL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가합101802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및 각종 비용과 관련하여 추가공사의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 외에서 발생하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추가공사대금의 산정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 약정 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성고 금액을 넘어선 추가 공사대금 액수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2024. 1. 31. 확정되었다.
③ 원고는 갑 제45호증을 제출하면서 피고 LLL가 추가 감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감정촉구 절차를 거쳤기에 감정절차에 실질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정결과 중 ㉯ 부분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위 확정판결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 및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④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 EEE이 2022. 6. 29. 원고의 ’공매대금 배당 요청에 대한 회신 요청의 건‘에 대하여 원고가 산정한 공사대금 액수가 원고 일방의 청구 금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EEE 사이에 추가공사의 범위 및 9,687,738,374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추가 설계용역비 2억 4,200만 원에 대한 2순위 우선수익권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EEE 대신 설계용역비로 2억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2순위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 제1항 제2호는 2순위 우선수익권의 범위를 ’공사도급계약서(수정,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약사항 제2조 제4호는 ”공사도급계약이란 피고 EEE과 원고 사이에 체결한(할) 공사도급(승계)계약(서) 및 내역서, 견적서, 계약조건, 설계도 및 시방서 등 기타 이와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일체의 약정(서)(이후 수정,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2순위 우선수익권 범위에 포함되는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와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일체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EEE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일 원고와 피고 EEE, 이도는 이 사건 사업 중 클럽하우스, 스타트하우스, 그늘집, 장비동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 합의서(갑 제26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피고 EEE이 클럽하우스, 스타트하우스, 그늘집, 관리동에 해당하는 설계용역 및 코스설계자문 등을 매입확약인인 이도가 선정하는 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제2조 제1항).
③ 원고는 2022. 9. 2. 이도가 선정한 설계용역업체인 인터플로러에 9,900만 원, XXX에 1억 4,300만 원 합계 2억 4,200만 원의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였다. 이는 위에서 본 3자간 합의에 따라 시행사인 피고 EEE이 이도가 선정한 설계용역업체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설계용역비를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 EEE에 대하여 2억 4,2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 제1항 제2호는 공사대금채권 외에도 신탁계약상 피고 EEE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신하는 경우의 구상채권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고 EEE에 대한 금전채권 일체도 2순위 우선수익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수탁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 EEE 대신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여 피고 EEE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이 2순위 우선수익권으로서 담보되려면, DDD과의 사전 합의가 필요한데, 원고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기 전 DDD과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 다. 피고 VVV, WWW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VVV, WWW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질권 및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 EEE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에서 원고보다 우선변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근로자의 임금 등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하는 것이지, 이미 사용자의 재산이 신탁적으로 양도되어 대외적으로 사용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우선권을 인정하는 권리는 아니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인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수탁자인 DDD에 완전히 이전되었고, 위탁자인 피고 EEE과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피고 EEE에게 유보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31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EEE의 총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환가대금에 관해서도 곧바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즉, 사용자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피고 EEE의 수익권에 대하여는 피고 VVV, WWW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우선수익권 내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가대금은 피고 EEE의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들이 피고 EEE에 대하여 가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원고의 우선수익권에 앞설 수는 없다.
- 라. 소결론 결국, 원고와 피고 BBB, CC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2,618,576,314원(= 1순위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되는 연체이자 상당의 대출원리금채권 619,304,671원 + 2순위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되는 구상채권 1,999,271,64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관하여 피공탁자 또는 집행채권자들인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에 대한 승낙서 또는 협의성립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는 이상 원고로서는 공탁금 출급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경위, 이 사건 소송 경과 및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