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자에 한정됨
원고적격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자에 한정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ㅇㅇ타경ㅇㅇㅇㅇ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2. 24.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의 배당액 46,744,147원을 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6,744,147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는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임에도 배당에서 누락된 잘못이 있는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자에 한정되는바(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기일 조서에는 원고가 불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