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국세체납자 소유에 속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행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없음
대한민국의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국세체납자 소유에 속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행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없음
사 건 2024가단82714 가등기말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1. 캐나다인 이 AA
2. 고BB
4. 박DD 판 결 선 고 2025. 4. 9.
1. 피고 캐나다인 이 AA은 망 양CC의 상속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8. 12. 8. 접수 제57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06. 11. 16. 접수 제830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고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 박DD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캐나다인 이 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고BB, 대한민국, 박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고BB은 망 양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1) 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9.2. 접수 제726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박DD은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피고 캐나다인 이 AA(이하 국적 표기는 생략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판결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등기권리자를 망인의 상속인들로 선해한다. 원고는 망인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인의 피고 이 AA에 대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발생원인: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을 행사함
2. 피고 고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245조 제2항 이 정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ㆍ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라도 관계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 등 참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8424 판결 등 참조). 갑 2호증의 1~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고BB은 2013. 8. 23. 공매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당시 체납자와 소유명의자는 동일인이다)을매수한 다음 2013. 9.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245조 제2항 에 따라 피고 고BB은 2023. 9.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 고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 고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대한민국, 박DD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등기와 피고 박DD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는데, 이를 회복하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변경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원고의 피고 이 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고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대한민국, 박DD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