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2024가단5461 선고일 2025.08.21

사해행위취소

주 문

1. 피고와 소외 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4.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4. 19. 접수 제8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소외 서○○은 부동산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 산하 공주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을2023. 3. 31.로 하는 양도소득세 371,687,520원(납세의무 성립일 2020. 3. 31.), 납부기한을 2023. 12. 31.로 하는 양도소득세 1,456,001,530원(납세의무 성립일 2023. 2. 28.)을 각각 고지받았다. 서○○은 2023. 4. 5. 공주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미납 독촉장을 수령하였다.
  • 나. 서○○은 2023. 4.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500만 원에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4. 19. 접수 제8174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살피건대, 원고의 서○○에 대한 국세채권 합계 1,827,689,050원(= 371,687,520원+ 1,456,001,53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서○○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서○○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에 해당하여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서○○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매수하여 장모인 서○○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으로 당초부터 서○○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라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45184 판결). 다만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서○○은 배AA로부터 2017. 2. 22. 매매를 원인으로 2017. 2. 27.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등기부상 기재된 거래가액은 4,500만 원이다.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공주시 명의의 압류등기는 같은 날 압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국(처분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의 압류등기는 2017. 2. 28. 압류해제를 원인으로 2017. 3. 3. 말소되었다.

② 피고는 2017. 2. 27. 논산계룡농업협동조합(이하 ‘논산계룡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3,25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논산계룡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③ 논산계룡농협의 대출금이 입금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7. 2. 27.4,668,800원이 대체출금(거래기록: 압류해제금)되어 배AA 명의의 공주시청 가상계좌로 614,720원, 배AA 명의의 고용노동부 가상계좌로 4,054,080원이 각 입금되고, 같은날 185만 원이 대체출금(거래기록: 서○○이전비)되어 이진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1,850만 원이 대체출금되어 서○○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서○○이 배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신고된 거래가액은 4,500만 원이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비용과 법무사 비용으로 추측되는 돈을 일부 지출한 것 외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는2017. 2. 27. 논산계룡농협 대출금 중 1,850만 원을 서○○에게 송금하였을 뿐이고, 을제4호증의 기재 중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이 피고였다는 배BB 명의의 사실확인서(1면)는 배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행사한 권한과 수행한 역할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배경순이 서○○로부터 이 사건부동산 및 묘지 2기 이장에 대한 돈으로 2,300만 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2018. 8. 31.자 영수증(2면) 또한 그 작성일자가 배AA와 서○○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일에서 1년이상 경과한 시점인 점, 배경순이 배AA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고된 거래가액이나 실제 수수된 금액과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결국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서○○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4. 19. 접수제8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