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여부가 불명확하고, 가사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여부가 불명확하고, 가사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 등기과 2013. 8. 2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가사 위 피담보채권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4. 6. 11. 현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2013. 8. 26.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결국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진 AAA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