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대상에 부합한다.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대상에 부합한다.
[ 세 목 ] 증여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526(2024. 4. 19)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5571(2022.10.18.) [ 제 목 ]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대상에 부합한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사 건 2023구합515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23 피 고
○○세무서장 외 16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4. 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1 표 ‘처분일자’란 기재 날짜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BB제약(이하 ‘BB’이라 한다)의 주주들과 ㅇㅇ는 2016. 7. 1. ㅇㅇ가 BB 주주들로부터 BB 주식 2,089,174주를 1주당 7,800원에, CCC 등 일부 BB 주주들로부터 신주인주권 1,360,000주를 1주당 5,300원(행사가 2,500원)에 각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BB의 주주들이 ㅇㅇ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1주당 20,500원에 발행하는 신주 435,992주 및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은 주식교환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거래이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이 ㅇㅇ에 매도한 BB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 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증여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적용될 수 없고, 법인의 조직 변경,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의2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4 기재와 같다.
1. BB의 주주이던 CCC 외 60인(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ㅇㅇ는 2016. 7. 1. 이 사건 매도인들이 ㅇㅇ에게 BB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략-
2. 원고 DDD, EEE, FF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39인(이하 ‘이 사건 인수인들’이라 한다)과 ㅇㅇ는 2016. 7. 1. ㅇㅇ가 발행 예정인 435,992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이 사건 인수인들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고, 이 사건 인수인들이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략 -
3.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ㅇㅇ의 무상증자로 인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인수대상 주식이 435,992주(주당 20,500원)에서 871,974주(주당 10,250원)로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2016. 8. 9.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 총 871,974주를 1주당 10,205원에 취득하였다.
1. 증여이익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2.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주식의 교환이라는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도인들 중 21명은 보유하고 있던 BB 주식을 ㅇㅇ에 매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거래 무렵 ㅇㅇ의 경영기획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에 관여하였던 강진우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는 각자가 선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ㅇㅇ에 BB의 주식을 1주당 7,8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이 사건 주식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매도인들이 ㅇㅇ에 매도한 BB 주식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BB의 대표이사이던 CCC은 2016. 6. 26. BB의 일부 주주들에게 'BB 주식의 가치가 주당 대략 7,300원으로 인정받았다. 물론 주주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치일 수는 있으나 이 가치는 현금화가 가능한 가치임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또한 2016. 6.경 현대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BB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BB 주식의 1주당 가치는 약 8,121원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이 사건 매매대금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과 결부되어 저가로 책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체결에 앞서 BB 주식과 이 사건 주식 사이에 등가교환이 가능하도록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 무렵 ㅇㅇ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와 BB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교하여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무렵 BB 주식의 1주당 가치는 8,121원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매도인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이 사건 매매대금 7,800원을 인정받은 것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비율의 적정성이 이 사건 매매대금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유사한 자본거래 또는 사업 양도의 일부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과세요건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객관적인 근거나 이에 관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들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