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쌍불 이후 재개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소 취하한 것으로 보며 소취하 간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좌우할 수 없고,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2회 쌍불 이후 재개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소 취하한 것으로 보며 소취하 간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좌우할 수 없고,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49 경정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3. 판 결 선 고 2025. 5. 14.
1. 이 사건 소송은 2025. 3. 12.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에 이른 피고가, 경정부과한 것으로 대상 심판결정서에 표시된 금액(7,219,860원), 또는 그 상당하는 “금원”의 해당 처분(부과결정)을 취소한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어 그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고,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하는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