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 남편이 장기간 수감된 점, 3자녀의 학비 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송금(’19) 당시 국세부과(’22) 사실을 알 수 없는 점, 환급액 중 절반을 건강보험공단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송금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채무자인 남편이 장기간 수감된 점, 3자녀의 학비 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송금(’19) 당시 국세부과(’22) 사실을 알 수 없는 점, 환급액 중 절반을 건강보험공단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송금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 AAA과 BBB 사이에 별지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24,137,505원을 한도로 취소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4,137,505원 및 이에 대하여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 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 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 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 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2. 위 기초사실과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BBB이 2019. 10.경 수감된 탓에 피고는 2년간 홀로 자녀들을 돌보면서 생활 하였다. 당시 EEE은 고등학생이었고, CCC과 DDD은 대학생 신분으로 교육비나 생활비 등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였다. 피고가 마트를 운영하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 었지만, 그것만으로 통상 유지하던 생활을 자연스럽게 지속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
② 피고가 목돈을 일시에 가지게 되기는 하였지만, 부양료나 양육비는 일시에 지 급될 수 있다. BBB의 수감기간 2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돈은 매월 100만 원 남짓 되는 것이어서 금액 규모에 비춰 부양료나 양육비로 보더라도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와 달리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부인하는 제도로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거래상대방인 제3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요건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 보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그 허용에 있어서도 채권의 권능강화와 거래안전의 보호 라는 두 가지 이익의 신중한 이익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돈을 취득한 때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고지조차 이뤄지지 않은 때이고, 피고가 이 사건 환급액 중 20,000,000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액을 준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 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