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의 경료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허위매매계약에 의한 것으로 원인무효임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의 경료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허위매매계약에 의한 것으로 원인무효임
사 건 2023가단12287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2. 06.
1. 피고는 박소현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