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 간에 현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와 피고 간에 현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1. 피고와 AAA(1959. 9. 20. 생) 사이에 2021. 12. 13. 체결된 50,000,000원 현금 증 여계약, 2021. 12. 15. 체결된 32,950,000원 현금 증여계약, 2021. 12. 30. 체결된 145,000,000원 현금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30. 기준 297,069,690원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증여계 약 체결 이전에 성립하였다.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AAA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다음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인 AAA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