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은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은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2구합6075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이AA
2. 이BB
3. 이CC
4. 이DD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12. 판 결 선 고
2024. 05. 24.
1. 피고가 2021. x. 1.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0원 및 각 가산세 ××,×××,××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2)
1.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이 토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인지 여부 관계 규정의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이 토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
2.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 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나(제56조 제2항 본문), 심판청구 결정기간(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56조 제3항 단서).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22. 2. 28. 조세심판원장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뒤 그에 대한 결정을 받기 전이자 결정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2.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소 당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4. 4. 12.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붙임과 같습니다